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3. 00:11

국가보안법 7조 '공안몰이의 부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내용 담아

사상·표현 자유 억압하는 독소 조항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7조 적용 증가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잇따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가 '공안몰이'의 도구로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유엔인권이 사회 등이 이미 20여년 전 부터 폐지하라고 권고한 보안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지만, '토크콘서트' 사건을 계기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신은미씨                                          황선씨 

 

토크콘서트에서 긍정적인 북한 여행담을 전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킨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조계사 행사 때 잠깐 무대에 오른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토크콘서트 주도자인 황선 전 미주노동당 부대변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3일 열린다.

 

미국 국무부는 9일 신은미씨 추방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어조로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질문에 "(보안법은) 남북이 대치한 특수한 사정에서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라고 답했다.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는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북한 어리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 말해도 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처벌 범위가 넓고 악용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간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이를 적용하라고 했고, 국회는 법조문에 이런 표현을 넣어 적용 범위를 좁혔다.

 

하지만 연이은 보수정권에서 국가보안법 7조는 다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보안법 위반 입건자 46명 가운데15명(33%)에게 찬양·고무죄가 적용됐는데, 이 비율은 2009년 57명 중 23명(40%), 2010년 97명 중 65명(67%), 2011년 90명 중 75명(83%). 2012년 112명 중 89명(80%). 2013년 129명 중 102명(79%)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엔 11월까지 50명 중 35명(70%)이었다.

 

 

 

 

무리한 적용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잇따른다.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가 기소된 박정근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사무처장도 한-미 군사훈련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됐는데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례가 "국가의 존립·안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보안법 7조를 합헌적으로 적용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매우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