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1. 04:17

한명숙 "노무현으로 시작된 정치보복, 한명숙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국회의원)는 20일 오후, 징역 2년형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내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는 '굴복하지도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출처 : 오마이뉴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1. 04:12

[한명숙 유죄 확정] 2년 만에 8대 5로 유죄…'폭탄처리반' 된 대법 전원합의체


▲ 1차 수수 3억은 '전원 유죄'… 5명이 "2·3차 6억은 무죄"

민감 사건마다 전원합의체 회부…'사법 정치화'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쓴 전세자금 1억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준 2억원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사법부가 견지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미묘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 표결 처리하는 '정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대법원 "공여자 진술 신빙성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둔 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증거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이다. 이 수표는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했는데 한만호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한신건영이 부도난 뒤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 준 2억원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2억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돈이 전달된 직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한만호 전 대표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직원의 진술도 모두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후퇴한 공판중심주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8명은 3차례에 걸쳐 약 9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5명은 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나머지 6억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는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한 참여정부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햇다는 이유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면서 "2심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밝혔다.


◆ '폭탄처리반' 된 전원합의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모두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정 문제까지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준을 정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단순 표결 처리하며 일종의 '폭탄처리반'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연다. 만약 소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보수 획일화돼 있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선 전원합의체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수결로 하면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원이 다수결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0. 16:35

검찰과 질긴 악연 한명숙…기소 5년 만에 결국 감옥행


1차 뇌물사건 무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최종 유죄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지난 2012년 당 지도부 및 당선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과 질긴 악연으로 7년째 피고인 신세로 살아온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끝내 넘기지 못했다.


한명숙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말 시작됐다.


당시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의원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한명숙 의원이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자 9일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전직 총리가 수사기관에 강제구인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의원은 2010년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선고 하루 전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법정 앞에서 유감 표명에 앞서 눈을 감고 있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3월 한명숙 의원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비용으로 9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은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논란에도 한명숙 의원을 2010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겼다. 혐의를 증명할 증거는 대한통운 사건 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한명숙 전 대표는 법정에서 한명숙 의원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이 사건도 결국 2011년 10월 1심에서는 무죄 선고가 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으로 넘어간 대한통운 뇌물사건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심리를 미뤘다.


그러는 동안 한명숙 의원은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뽑혀 폭넓은 정치 행보에 나섰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다시 배지를 달았고, 2013년 3월 대법원에서는 대한통운 뇌물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다.

 

 

한국 국민 정부 신뢰도 34%


검찰은 속이 탔다. 그해 6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감행하며 남은 정치자금법 사건에 '올인' 했다.

 

한국 국민 사법부 신뢰도 27%


한명숙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주된 공소사실이 또다시 무죄가 날 것을 대비해 2007년 3~4월 비서를 시켜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3년 9월 1심을 완전히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4년여간의 싸움 끝에 검찰이 얻은 첫 승리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1심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믿을만 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비마다 기사회생을 거듭했던 한명숙 의원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출처 : 한국일보>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0. 04:09

'자가당착' 검찰…'김용판 ⇒ 권은희' 2년만에 뒤바뀐 기소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 권은희 의원 기소 파장



2012년 12월 11일 꼬리가 잡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후폭풍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거짓 증언을 했다며 끝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상황에서 수사에 나섰던 이들은 대부분 '반격'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권은희 의원이 받고 있는 모해위증 혐의는 재판에 회부된 이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검찰은 권은희 의원이 크게 네가지 위증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권은희 의원에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증언이다. 또 서울경찰청장이 김하영씨의 노트북·데스크톱 분석 범위와 파일 열람 범위를 제한했고,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후회한다"고 밝혔다는 내용 등을 모두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김용판 전 경찰청장 기소때는 권은희 의원 진술 신뢰


이번엔 다르 경찰 진술만 인정하고 '통화 당사자' 권은희 진술엔 "거짓말"

재판과저 '진술 신빙성' 공방 예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주체 '수난'

외압 폭로 검사는 한직 밀려나고 권은희 의원까지 재판에 넘겨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일지

 

검찰은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경찰관들이 권은희 의원과는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근거로 본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들은 사실상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증언과 배치되는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러 사람의 증언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게 위증이 고의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위증죄는 단순히 착오나 불완전한 기억 때문에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해야 인정된다. 권은희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전화를 분명히 받았다고 한다. 통화 상대방인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격려 전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주변 정황도 권은희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하는 데에는 상식 차원에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도 있다" 하지만 정황에 대한 해석 역시 엇갈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려다만 것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지시가 아니라 민주통합당 고발장을 포함해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용판 전 경찰청장과 권은희 의원이 통화한 시각은 오후 2시50분이며, 민주통합당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여서 검찰의 설명과는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청으로 가져가다 되돌아온 것은 사실인 만큼, 당시 경찰의 움직임은 수상한 것이었다.

 

 

 

권은희 의원 기소는 검찰의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은 권은희 의원의 진술에 터잡아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기소했다. 또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직간접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보다 권은희 의원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권은희 의원을 주요 증인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처벌해달라는 꼴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국가정보원 댓글녀 김하영


이번 기소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나선 인물들의 수난사도 이어지게 됐다. 권은희 의원은 다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듬해 2월 송파경찰서로 전보됐다. 그로부터 2년6개월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아니라 검찰과 '진실게임'을 벌이게 됐다. 검찰 쪽에서도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한직으로 밀려났고, 그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석연찮은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직운 김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이종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워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은폐 공로자들 



반면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대법언이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18. 06:21

검찰, 어버이연합 비판글 항소 "유교적으로 용납 안돼"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폭식 투쟁 비판글 모욕죄 사건 무죄…재판부 "사회적 품위 안 벗어나"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벌이던 시민들의 단식투쟁을 조롱하고자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을 '망나니', '탐욕' 등으로 비판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이안 영화평론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이유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지난달 17일 모욕죄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자유대학생연합과 함께 폭식투쟁에 참여한 어버이연합에 대해 이안 평론가는 지난해 9월 9일 미디어오늘 '이안의 컬쳐필터'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이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를 것"이라며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글을 쓴 이안씨에 대해 "가톨릭에서 말하는 7대 죄악(탐식, 탐욕, 나태, 정욕, 교만, 시기, 분노)을 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을 다룬 미국 영화 '세븐'에 나온 첫 살인사건의 대상이 탐식하는 자인 점에 주목 칼럼을 작성했다"며 "어버이연합 회원들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인 다름을 넘어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것이라는 자신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애국단체가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유민아빠 김영오씨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 릴레이에 돌입했다. 단식 릴레이 첫 날인 이날 치킨을 몰래먹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김영오씨에게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출처:뉴데일리·2014년 8월 25일)



재판부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나 '늙어가면서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라는 표현한 것에 대해 "그 자체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14단락으로 이뤄진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표현의 성격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이 표현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어버이연합의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무죄 판결했다.

 

 

 

지난 9월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근처에서 '폭식 집회'를 벌인 일베 회원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이안 영화평론가의 이 같은 표현을 두고 동양유교적 관점에서 용남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검찰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다수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연합을 상대로 망나니 아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양 유교적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돼 있다면 양의 다과를 불문하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8월 27일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유가족 김영오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검찰은 "망나니 아귀들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안 평론가는 1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어떻게 동양유교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품위를 잃었다고 죄를 묻겠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안 평론가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에서 볼 때 이 같은 표현으로 형사소송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표현으로 항소까지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비판을 한 사람은 국가가 얼마나 성가시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이안 평론가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를 비판한 모든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것인만큼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며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정도의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안 영화평론가는 "법인 격 없는 '임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대행해 국민 세금을 받은 검찰 조직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것은 세월호 비판자들에 맞서 국가가 대신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런 번거러운 절차를 겪게 해가면서까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토대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지지하려는 것에 대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9. 02:46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은폐·축소 의혹 박상옥 '대법관 취임식'

 

 

 

 

 

 

 

 

 

<오마이뉴스> 기자의 '반쪽 대법관' 질문에 침묵한 박상옥 대법관이 수행원에 둘러싸여 사라진다

 

 

 

 

6일 국회의장 직권상정 뒤 새누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은 8일 오후 서울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중 사건의 은폐·축소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상옥 대법관.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일부 현직 판사들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상옥 대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7. 08:54

4.29 관악을 재·보궐 선거 개표는 공직선거법 없는 멋대로 위법 개표였다?

 

선관위 제멋대로. 제도권 속수무책…

 

 

 

 언론까지 일반석으로 자리 배치한 관악을 개표장

 

 

2015년 4월29일 인헌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관악을 재·보궐선거 개표를 했다.

김진혁 기자는 오후 3시30분쯤 개표장에 도착하여 출입증을 받기위해 관계자를 찾았다. 선관위 직원은 기자(언론인)는 일반석에서만 '촬영 취재'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사진촬영 등 취재 할 시간을 별도로 30분을 위원장이 줄 것이라고 했다.

 

 

 개표 현황판이 안보이게 언론석을 배치

 

 

어이가 없어서 선관위가 언론을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선관위가 사진 찍으라고 하면 찍고 찍지 말라고 하면 못 찍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개표장 안을 들여다 보니 개표기가 8대 설치되어 있었다. 의문점이 생겨 선관위 직원에게 질문했다.

 

기자 : 정당후보 참관인은 6명이고 무소속 후보 참관인은 3명인데 무슨 근거로 8대를 설치한 것이냐?

선관위 직원 : 법 조항 없다. 그래서 신속을 위해 8대 설치한 것이다.

 

 

 개표기 8대 설치. 정당 참관인들이 8대 모두 확인할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 181조 2항에는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있다. 개표 검색대는 4단계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참관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4(단계)×8(대)=32(명), 즉 참관인은 32곳을 눈으로 검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정당 참관인은 고작 6명으로 2개 정당이면 12명, 여기에 무소속 6명을 더해도 모두 18명이다. 18명이 교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한다고 해도 32군데를 지켜볼 수 없다. 개표기를 1~2대만 설치해야 참관인의 검사·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개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개표를 할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문제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개표가 시작되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참관인 없이 개표하는 곳이 태반이다.

 

다음은 개표 종사원들의 문제점이다. 사전에 별도의 교육은 없다. 개표직전 선관위에서 주의점 등을 발표할 뿐이다.

 

 

 개표 종사원들의 개인 소지품(가방)…개표장 입장시 소지한다?

 

 

또한 개표 종사원들의 소지품이다. 개인 소지품 가방·핸드백·두꺼운 겉옷 등을 검색도 안하고 개인들이 지참하고 개표를 한다. 100장 묶음 다발을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 (위원장이 수량을 적어 넣으면 아무도 모른다.)

 

개표 시작 후 문제점들에 관해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관인의 확인도 없이 투표함을 개봉했고, 투표록과 투표함의 모든 것들을 대조 확인 후 개봉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인 직원의 말은 가관이었다. 참관인하고 일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표 종사원이 개봉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공직선거법을 가지고 따졌다.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선관위 직원들이 스스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무시해도 되냐며, 참관인이 잘못하면 중단했다가 바로 잡고 개표해야지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을 편의주의대로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선관위원장을 불러달라고 개표 중단을 하라고 항의했다. 개표는 신속이 우선이 아니라 정확성과 투명성이 먼저다. 선관위원장도 개표 시작 전에 분명히 투명성과 정확성이 먼저라고 발표했는데 발표는 발표고 개표는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위법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국가의 주인으로 권력을 만들어 내는 국민의 주권인 소중한 한 표를 선관위가 멋대로 무시하고 휴지 취급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런 항의가 있자, 위원장은 언론인도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려 일부 기자들은 취재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개표장을 떠나가 버렸다. 공직선거법 없이 선관위 편위주의대로 하는 개표로 관악을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들이 빗발치고 있다.

 

아래 김후용 목사 글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등록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개표진행 시간마다 다르다??

 

 

 

 

관악을 개표현황을 보면 선거인수는 저녁 9시55분에 15,550명, 10시 15분에 24,061명 투표수는 저녁 9시55분에 15,550명 10시15분에 19,156명이다.

이렇게 관악을은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서구 강화군도 저녁 9시55분에 선거인수 7,472명, 10시 15분 7,210명이고 투표수는 9시55분에 11,611명, 10시15분에 8,209명으로 인천서구 강화군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성남시 중원구도  저녁 9시55분에 선거인수 130,892명, 10시15분에 160,566명이고 투표수는 9시55분에 39,582명, 10시15분에 50,814명이다.

 

성남시 중원구도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시간마다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이다.

 

각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수는 주민등록상 만19세 이상의 유권자 수이다. 이 수치는 선거일날 기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투표수는 투표일 오전6시~오후8시까지 투표한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투표수가 증가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각 선관위에서는 등록된 선거인수와 당일 날 투표한 사람의 투표수가 개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시간대별로 달라졌을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것은 개표시 각 지역선관위가 각 투표장에서 투표인들이 투표한 것을 기록한 투표록에 근거해서 하지않고 개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이 컴퓨터 자료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짜여진 각본대로 개표조작을 사람이 하다보니 컴퓨터가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도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왜 광주 서구을은 정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다른가? 개표 진행 중에 투표자가 개표장에 와서 투표를 했었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개표장에서는 분명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개표장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게 되어있다.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후 투표함 개함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봉해야한다. 이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관악을 4.29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무시하는 개표부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조폭집단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다.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막고 투명한 개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국민주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한 곳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에서 수개표' 뿐이다. 입법부는 신속하게 '투표소에서 수개표' 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뉴스300>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4. 02:57

세월호 집회 '캡사이신 물대포'에 치명적 성분

 

 

 

노동절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던 노동자와 416세월호국민연대가 주최한 1박2일 국민철야행동에 참가했던 시민단체 회원, 시민들이 1일 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하자 서울 안국네거리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가로막은 채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다. 경찰은 버스 위에서 사진을 찍던 기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물을 뿌리기도 했다.

 

 

물대포에 섞인 최루 물질 '파바', 사망 초래할 수도

집회 참가자 중 다수, 호흡곤란·구토·현기증 등 호소

 

 

세월호 관련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이 '차벽'에 이어 '최루액(캡사이신) 물대포'까지 투입하며 진압 수위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절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16연대 주최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즉각 폐기 등을 촉구하는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이 열렸다. 밤 10시쯤부터 서울 안국동로타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행진을 시도한 참가자들은 차벽을 앞세운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살수차 3대를 동원해 해산을 시도하면서 최루물질인 '파바(PAVA·합성 캡사이신의 한 종류)'를 섞은 물대포를 사용했다. 연정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은 "경찰 내부지침과 규정에 따라 파바를 물에 0.03% 희석해 사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원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최루액 물대포 사용 이유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이 늦은 밤에 경찰차량을 부수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다. 가정이지만, 경찰이 차단하지 않으면 (참가자들이) 경복궁에 방화할 수도 있고 (주요시설인) 청와대에 진입할 수도 있어 (물대포를) 사용했다"고 했다. 최루액 물대포 투입 여부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했으며, 지난달 18일 집회에도 같은 농도의 최루액 물대포를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일 긴급 성명을 내어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물대포를 써가며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진료지원을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파바는 과다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포생성과 반복노출 시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집회 참가자 중 다수가 호흡곤란·구토·현기증 등을 호소했다.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은 2일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이틀 동안 참가자 42명을 연행했으며, 경찰관 1명·의경 9명이 다치고 차벽트럭 1대 등 차량 11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3. 20:10

국제앰네스티 "청와대 앞 세월호 시위 보장해야"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해 시위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고 캡사이신 물대포 등을 살포했다.

 

그는 논평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대체로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1일 저녁 서울 안국동사거리에서 4.16 세월호 추모제를 열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경찰이 최루액 가득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이어 "정부 당국이 유가족과 그 지지자들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행동을 보면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는 의지만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보이고, 시위대의 목소리 또한 들리는 거리에서 집회·시위를 열 자유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부당한 경찰력 사용을 자제해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5. 3. 16:12

'전방위 사정' 부추기는 황교안 법무장관

 

 

◆ "정치자금 전반 수사 검토"

◆ 물증도 없이 야권 겨냥

◆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새누리당 전 의원 특별사면에 대한 여당의 노골적인 문제제기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원사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가 당시 특별사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아 오히려 여당의 문제제기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22일 경향신문은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함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과 관련해서 그 경위나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며 "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법무부가 정확한 경위 설명은 해주지 않고 논란만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야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는 민정수석 소관이 맞다"며 특별사면은 결국 청와대의 결정이라고 여당의 문제제기에 힘을 실어줬다. 또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이 사면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교안 장관은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 지금은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관해서는 쪽지에 적힌 8명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황교안 장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정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관심을 갖진 않을 것이다. 정치자금 전반에 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이 야권에 대한 수사확대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쪽지 인물들이 다 여당 쪽이고, 재·보궐선거도 있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물타기"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