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2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논란과 재판은 새누리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3년 11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록물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 문건을 파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19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5. 16:14

청와대, 세월호 관련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쇼크 상태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 지난 5월 8천만원 소송 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019884233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3. 16:04

천안함 병기병 “사고순간 ‘충돌음, 길게 찢기는 소리’ 들었다”
[천안함 공판] “뭐가 와서 쿵하고 때리는 소리”…합조단 보고서는 ‘폭발음’으로 기술

 

천안함 사고당시 생존자들이 수중폭발로 인한 폭발음을 들었다고 기술한 국방부 합동조사단 보고서 내용과 달리 충돌음과 함께 뭔가 찢겨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천안함 사고당시 병기병이었던 안재근씨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합조단 민간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충돌음과 찢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안씨는 사고당시 “41포 RS실에서 당직근무를 서고 있었다”며 “‘쾅’ 하는 충돌음 소리 뒤엔 길게 찢겨지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쾅’ 하는 충돌음에 대해 “충돌하는 느낌인지는 모르겠고, 뭐가 와서때리는 소리였다”며 ‘그 다음에 끼익하며 찢어지는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느낌은 모르겠으나 소리는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고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안씨는 “나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워 후레시로 비췄다. 손전등을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있었다”며 사고직후 선체가 빠른 속도로 기울었던 것 같았다고 답변했다.

 

 

천안함 함수 인양작업 사진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것은 이 법정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안씨는 “아니다. 언론과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났는지) 기사를 정확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같은 증언을 두고 검사가 “찢어지는 소리가 긁혀서 흠집이 나는 소리였는가, 두동강이 나는 소리였는가”라고 신문하자 안씨는 “배가 부서지고 뜯겨져 나가는 소리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배가 찢어졌을 때나 배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를 직접 목격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는 이어진 재판장의 신문에 김씨는 “없다. 내가 느꼈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쿵하는 소리가 충돌음과 폭발음 가운데 어디에 가까웠느냐’는 검사의 재차 추궁에 안씨는 “그것까지는 정확치 않다. 쿵하는 소리였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증언을 합조단 보고서는 ‘폭발음’으로 기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천안함 최종 보고서 122쪽에서 병기병은 “‘꽝’하는 소리와 함께 함정이 우현으로 기울고 함미가 찢겨져 나가는 듯한 ‘꽈∼앙’ 소리를 청취하였다”며 폭발음을 2회 청취하였다고 진술했다고 썼다. 쾅 소리를 폭발음으로, 강철이 찢겨지는 소리를 꽈앙으로 묘사해 미묘하게 혼란을 준 것이다. 병기병의 진술요약문에도 “‘쾅’ 하는 소리 후 배가 기우는 동안 함미가 찢겨지는 듯한 ‘콰~아앙’ 하는 소리가 계속 났고”로 기재돼 있어 폭발음이라는 말은 없다.

 

 

 합조단 보고서 122쪽 일부.

천안함 승조원위치. 사진=합조단 보고서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안씨는 “무기교육도 받은 병기병이었기 때문에 군함을 한방에 침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뢰 뿐이라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에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장병 가운데 가장 먼저 제대한 전준영씨(견시병-사고순간엔 휴식중)는 이날 같은 법정에 출석해 “사고직전인 9시16분에 눈을 떴다”며 사고순간에 대해 “쾅 소리 한번이었다”고 증언했다.

한편, 최원일 함장이 구조된 직후 생존 승조원들에게 사고원인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안재근씨는 “(핸드폰 수거지시는) 있었던 것 같다”며 함구령 여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 12:31

전 S 병원 간호사 "보험금 타려고 맹장·담낭 염증이라며 뗀 것"

 

S병원 K원장이 보험비를 타기 위해 동의없이 환자의 쓸개, 또는 담낭을 제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겼다.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고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수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다. 이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원희 씨는 "위축소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 들었다"며 "K원장이 '어차피 고기를 줄이셔야한다. 그냥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쓸개를) 떼었다'고 이야기 했다. 수술 동의서에 그런 쓸개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의 사례와 유사한 일반인 환자의 증언까지 더해졌다. S병원장에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는 윤 모 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수술 이후 부작용을 인정한 S병원장이 위 밴드 제거 수술을 다시 해줬다. 난 운이 좋았는지 한 번에 풀었다"면서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니까 맹장을 말 없이 제거해버렸다. 예고 없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이상한 건 윤씨의 병원기록부에는 '충수돌기절제', 즉 맹장염 수술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그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었다. 서류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S병원장은 환자에게 이 어려운 용어를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수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씨에게 위 밴드 제거를 권했던 다른 병원 의사는 제작진이 제시한 진료기록부를 보면서 "그는 맹장에 문제가 없었다. (위)밴드를 제거하려 온 사람에게 왜 맹장염 제거 수술로 기록이 돼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황당해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이를 두고 "신해철 측 주장과 닮아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S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의 제보를 들려줬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을 넘어 경악할 일이었다.

이 간호사는 "(S병원장이) 위 밴드 제거 수술을 하면서 멀쩡한 맹장을 떼는 것을 숱하게 봤다. 1년에 한 두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씩이었다. 간호사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다. 언젠가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이 간호사는 "기록을 남겨 보험(수가) 적용을 받으려 한 것"이라며 "염증이라고 하고 (장기를) 떼어버리면 그만이니까. 복강경 수술 자체는 보험이 안 되니까. 맹장이 있으면 맹장을 떼고, 맹장이 없는 사람이면 담낭을 뗐다"고 주장했다.

비만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수술로 알려졌다. S병원장은 할인된 금액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할인된 차액 일부를 보험공단에서 충당이 되는 맹장이나 담낭을 떼는 수술로 보상받았다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의심이다.

하현종 SBS 의학전문기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S병원의 맹장수술 기록을 조사해보니 52건 가운데 27건이 위 밴드 수술과 동시에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 기자는 "이중청구인지 아닌지를 밝히겠다는 거다.

과잉진료에 따른 급여청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 있었다면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S병원 병원장은 29일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iki2022@mk.co.kr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9. 01:10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에 과학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경성대 김황수 명예교수(물리학)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머로 카레스타 연구원(기계공학)은 국제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Advances in Acoustics and Vibration·AAV)' 최신호에 기고한 공동연구논문을 통해 천안함이 113m 길이 정도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뢰로 두동강 난 천안함의 형광등이 아무 이상없이 매달려 있다. 합조단은 특수 형광등이라 주장


김 교수와 카레스타 박사는 '무엇이 정말로 천안함 침몰을 일으켰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대형 잠수함의 축-진동 고유진동 주파수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보였다. 군 당국에서 언론에 공개한 반파된 천안함의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반파된 함수의 표류속도가 조류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200도 가까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논문은 이같은 사실은 반파된 함수가 자체 기동이 가능한 함체에 실려 의도적인 항적에 따라 표류했음을 말해준다면서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한 뒤 함수 부분이 우연히 잠수함 선체에 걸친 상태로 함수 장병들이 구조된 장촌 앞바다까지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잠수함의 길이(113m)는 침몰 관측된 지진파의 기본주파수 8.5Hz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오차 범위가 10% 정도이다. 연구분석 작업에는 잠수함 모델이 동원됐다.

논문은 천안함 선체가 반파되면서 침몰했지만, 잠수함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잠수함의 선체는 6㎝ 이상의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반면에 천안함 선체는 1.2㎝의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양된 천안함 선체의 함수와 함미의 변형된 형태 역시 충돌이론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와 카레스타 박사는 논문의 결론에서 "46명의 생명을 빼앗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고 결정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가 새로운 원인 조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카이로와 뉴욕 등지에 사무실을 둔 힌다위 출판이 운영하는 AAV은 음향학과 진동학 분야의 창의적인 연구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술지로 논문의 채택률은 30%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