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8. 17:13

"어른처럼 보인 10대 여성 성폭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 불가"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폭행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 30분으로 피고가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16)양을 100m가량 뒤따라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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