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8. 18:11
경찰,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공소권 없음' 결론…공소시효 지나
경찰은 골프장 전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전 검찰총장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골프장 전 여직원 진술서
8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등에 따르면 전 골프장 여직원 A씨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해 A씨와 동료 직원들의 근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여직원 기숙사에서 만난 시점은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해 6월 19일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6월 19일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1년 안에 고소해야 공소 제기가 가능했다.
따라서 전 검찰총장 건은 이날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친고죄 폐지 시점 이후인 지난해 6월 22일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우리 마누라보다 예쁘다"는 등의 말로 희롱하고,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곧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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