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4. 11. 03:07

"세월호 시행령안 제정 강행땐 바로 개정안 제출"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 밝혀

'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요청 등 활동 개시"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세월호 특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는 한편, 민간 조사관을 우선 채용하는 등 조직을 갖춰 활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와 국민의 바람과 달리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안 제정을 강행할 경우 특위는 시행령 주무부서로서의 권한을 작극적으로 행사하겠다. 특위가 마련한 시행령 원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개정안 제출의 근거로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을 들었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특위의 요구에 견줘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도 예고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안이 통과된다면 위원장 판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는 등 특위 조직 체계를 갖춰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특별법은 '위원장이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석태 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없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특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특위는 11~12일 전남 진도 사고 해역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4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새누리당이 추천한 고영주 위원이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과 관련해 다른 재해·재난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떼를 쓰면 주고 점잖게 있으면 안 주는 것은 국민성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발언해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