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9. 09:35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5명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용희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 부인으로 유신시절인 1974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영관씨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정권이 조작해 낸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으로 피해자는 울릉도 주민과 일본에서 유학했던 전라북도 주민 47명이다. 그 중 3명은 유신정권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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