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 15:25

납품비리 주요 방산업체 대대적 제재 심의 착수

 

방사청 "12월 내 처벌 수위 결정"

최대 2년간 군납 입찰자격 박탈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납품비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는 9일 S, K, D, H사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에 대한 부정당(不正當)업자 제재 심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납품 군수품 검증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방위사업청 주관 사업에 입찰자격이 박탈,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심의 대상에 포함된 S사 관계자는 "우리는 K-9 자주포의 특정부품 시험성적서가 문제가 됐는데 (방사청이) 제재를 할지, 아니면 구두경고선에서 끝낼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달 9일을 포함, 모두 3차례 계약심의회를 개최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 방산비리 수사로 위축된 업계는 더욱 혹독한 겨울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안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여 통영함 납품비리와 같은 유사 사건을 막는 데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114개 부정당업자(방사청과 직접 계약한 업체로 1·2차 협력업체 127개 제외)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군 소식통은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에도 제14∼15차 계약심의회를 개최, 부정당업자로 제재 의뢰된 K사 등 14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심의했다"면서 "그 결과 9개 업체에 대해 3∼9개월간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행정지도(2건), 재심의(2건), 과징금부과 심의(1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55 자주포 커플링 등 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G사와, 무전기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X사는 각각 9개월과 6개월간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다. 사출식 전투화를 납품하는 Y제화는 3개월, 군납 고추장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J식품도 3개월 제재를 받았다.

T-50 고등훈련기와 '수리온' 헬기 부품 등 4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로 제재 대상에 오른 K사는 KT-1 훈련기 수출을 목전에 둔데다 협력업체인 H와 D사가 위·변조를 주도했다고 소명해 일단 재심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추진 중인 K사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한 일종의 배려거나, 정상참작이 아니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차례에 걸쳐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