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8. 06:37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들의 추잡스런 사기 탈세행각 전모


사촌형부는 변호사법 위반 구속…외사촌 부부는 상습세금체납 패소


사촌형부,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수배자에 사건무마조로 금품 수수

수백억 재산가 외사촌 부부, 25년간 25억 상습체납 출국금지조치 굴욕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3일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형부이자 전 국회의원 윤모씨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씨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적 등에서 통영아파트 청탁비리 사건으로 6년째 수배 중인 황모(57·여)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8월 17일 미디어오늘 기사 중 일부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비리 사건으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정권 후반기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조희찬 영장전담 판사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히며 검찰의 사전영장청구를 승인했다. 윤씨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이미 구속된 황모씨를 상대로 4차례의 구치소 접견과 석방을 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구속된 윤씨 이외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5년동안 약 25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되자 출국금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를 당해 박근혜 대통령 일가의 추잡한 비리행각이 연이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모 딸인 육해화씨와 남편 이석훈 부부는 수백억원대의 재산가이면서 소득도 없고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낸다고 버텨왔으나 국세청은 악덕 세금체납자로 분류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나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금지 취하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은 원심을 인정 법무부의 출국금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 부부는 2002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무려 31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꾸준히 유학자금을 송금하기도 했다.

 


 


<출처 : 선데이저널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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