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3. 05:07

 

통진당 "의원직 상실 무효" 국가 상대 소송

"박정희 시절 규정으로 의원직 상실 결정한 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당 해체와 함께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키로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통진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선출돼 입법권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정당기속성을 근거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체포 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검토됐다"며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자격상실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위법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전부개정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전 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지에 관해서는 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며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당해산심판의 본질에 의원직 상실에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