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8. 20:22

조현아, 수감 중 외부병원 의사 불러 특혜 진료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내 특혜 제공 의혹을 수사중이다.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수감 중에 외부 병원에서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해도 특혜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병원이 한진그룹이 소유한 인하대학교 병원이었다. 쉽게 말해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회사 직원을 불러 진료를 받은 셈이다. 요즘 유행하는 집사 변호사처럼 이른바 집사 의사 노릇을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계열 인하학원이 운영하는 곳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직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이사장은 아버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다.


때문에 진료 목적 이외의 편의를 받으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 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중 우울증 환자는 구치소 전담 의사나 협약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하대병원의 진료를 받은 것이다.


그것도 의료진이 직접 구치소로 들어오는 특혜가 제공됐다.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 외부 의사가 직접 들어와서, 정신과 의사가 오셔서 진료하고 (약을 ) 처방해주신 거예요. 저희 약을 먹은 게 아니고.]


검찰은 확보한 진료 기록부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구치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치료를 받기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출처 : JTBC 뉴스룸·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