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8. 05:34

검경, 진보당 해산 후속 조치 '정치보복' 시작됐다
검찰 당원 수사 이어 경찰 집시법 위반 검토…정치 보복 여론 높아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 수사 방침에 이어 경찰이 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비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종북이라고 하는건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영등포구 대방동 진보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와 같은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집회,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 등 3건의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3건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 집시법 5조 1항에 위반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3건 집회를 보면 대방동에서 열린 집회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해산 결정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으로 한국진보연대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같은 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대회도 시민사회 '민중의힘'이 주최한 행사로 이정희 대표 등이 합류해 발언한 바 있다. 

 

20일 열린 민주수호 국민대회 역시 한국진보연대가 개최했다. 당시 해당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진보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 당했지만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했던 진보정치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를 보고 있다. 다만, 특정 발언으로 사법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해당 발언 수위 이상의 발언이 나온 모든 집회에 대해 사법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집시법 5조 1항에 따르면, 해당 발언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 집회 참가자 전원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최종 사법처리 결정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건의 집회와 함께 이번 주말에 계획돼 있는 진보당 관련 집회의 발언과 성격을 지켜보고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에상된다. 

 

랑희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집시법 5조 1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 해산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것일 뿐 비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의 보장이 헌법에서 허가제가 아닌 것은 사전 검열을 통해 금지하거나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회에서 비판 의사는 자유롭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활동가는 "결국은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워서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공식화한 것"이라며 "정부 비판적인 말을 할 때 너도 언제든지 국가 내에서 반국가적인 국민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까지 깡그리 없애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회 현장.

 

국민 여론도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후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사회동향연구소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 무선 RDD 방식 ARS 조사)에 따르면 57.9%가 헌재 결정 이후 진보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청와대가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당 해산을 연내에 갑작스럽게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해 46.2%가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2.2%,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3.7%로 나왔다.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자격 박탈에 대한 의견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견이 52.4%로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의견은 39.3%로 나왔다.

 

사회동향연구소 박재익 연구원은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의원직 박탈 조치의 경우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끝났고 헌재가 사법부 최상위 기관이라는 인식이 높은데도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진보당 해산 결정을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헌재 결정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후속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으로 비춰질수 있는 여지가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