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3. 14:12

지난 대선 박근혜 의혹 보도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에 중형구형

■ 독재자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朴’
■ 박근혜 심기 건드린 기사 썼다고 6년 구형?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시절 제기됐던 박근혜의 숨겨진 의혹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국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에게 6년의 중형이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 6년은,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의혹 보도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과 박 대통령 명예훼손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집회시위 사건 관련 혐의 4년형을 합친 것이지만 실제적 접근으로 볼 때 박근혜-지만 남매에 관한 불편한 진실 보도가 결정적인 구형이유로 보인다.
백 대표와 변호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과 박지만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여러차례 증인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고소인들의 증인 출석 자체가 무산된 것은 고소인들이 현직 대통령의 남매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은종 대표가 기소된 이유는 <선데이저널>이 지난 2012년 7월15일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선데이저널> 보도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사생활 검증 중 숨겨진 자식 부분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입문을 할 때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최태민의 아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정치냐’고 말한 대목을 근거로 의혹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러나 <선데이저널>은 보도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2시간만에 삭제했으나 본지 기사를 전재한 <서울의 소리>는 그로부터 8시간 뒤에 기사를 내렸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고소한 이후 검찰이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5월 돌연 백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발부했다. 검찰도 그해 6월 박 대통령 명예훼손과 박지만 5촌 살인사건 보도 관련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백 대표를 기소한 것이다. 박지만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백은종 대표의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 대표는 이밖에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대한문 분향소 집회,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 관련 교통방해혐의 사건 재판이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줄줄이 재개돼 백 대표는 아예 한 사건으로 병합을 요구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이 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백은종 대표는“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의 검증은 잔혹하리만큼 파헤쳐서 국민들이 바로알고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말하며 “인터넷 상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 비난의 본보기로 (자신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박 정권의 언론탄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백 대표의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백 대표가 링크한 기사에 나온 최태민 관련 내용은 당시 박 후보 동생을 비롯한 측근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얘기”라며 “의혹수준에서만 문제가 됐고 제대로 된 해명은 현재까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후보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 친인척, 측근까지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대한 결정에 관여할 지위에 비춰볼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지만 당사자의 적극 해명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뿐”이라며 “공인의 지위에 있는 박 대통령과 박지만씨가 이같이 고소하는 행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웅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다 해도 재판부는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며 “박지만 역시 주진우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 같으면, 고소인이 안나오는 경우 무죄가 되거나 각하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박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밤의 그림자로 불리는 정윤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고발과 함께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는 최근 분위기가 이번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피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배은종 대표에 대한 선고는 2개월 뒤인 12월 24일이다.

 

선데이저널 기자 입력 : 2014-11-09 11:11:06 / 수정 : 2014-11-06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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