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8. 17:57
'백화점 모녀' 어머니 황씨 피의자 전환…다른 의혹도 제기
경기도 부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무릎을 꿇게 한 이른바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모녀 중 50대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측이 사건 당일 두 모녀의 항의에 부산까지 차를 태워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이 부천 백화점 주차요원 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중 한 명은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일어나려 하자 밀쳤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폭행당한 것에 대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은 해당 모녀 중 50대 어머니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백화점 모녀 중 어머니 황모 씨는 주차 요원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두 모녀의 항의가 계속되자 백화점 측이 나서 두 사람이 가야한다는 부산까지 차로 태워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화점 모녀 황씨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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