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5. 14:41
여중생 성폭행 혐의 법원 무죄...대법원 '사랑' 판단?
대법원 여중생을 연예인 시켜준다며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켰는데 무죄 판결...
법원이 상식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의사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여중생을 연예기획사 사장이 연예인을 시켜준다는 미끼로 성관계를 갖었다면 이건 강간일 뿐이다. 게다가 어린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켰다면 중범죄 아닌가?
성인이 된 여성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중범죄 일텐데 여중생의 인생을 망가트린 범죄를 어떻게 대법원은 사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중생을 보고 성욕을 느낀다면 그 인간은 변태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하기사 76세인 박희태도 자기 딸보다 어린 23세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아무런 처벌없이 잘 살아가는 세상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박희태 캐디 성추행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45243176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81305756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 그 여중생이 당신 딸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살고싶다.
법원이 '사랑'이라고 판결한 근거 '김모양이 보냈다는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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