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03:31

자신의 동거남에게 성폭행 당해 출산까지 한 미성년자 딸에게 '혼인신고' 강요한 비정한 엄마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동거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중학생 딸에게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40대 여성 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44)는 동거남 김모(42)씨가 2012년부터 당시 중학생이던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켰는데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의 동거남 김씨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의 동거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석방을 돕기 위해 친딸에게 김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친딸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발적으로 혼인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고,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딸과 함께 교도소에 있는 김씨를 수차례 찾아가 면회하고,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김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보호자로서 보호를 소홀히 하고 가해자 석방을 위해 미성년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모를 입건하고, 피해자 지원단체와 협력해 피해아동에 대해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처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