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23:59

채동욱 찍어낸 <조선>, 원세훈 판결엔 '침묵'

 

<조선>,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 안 써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셋 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채동욱.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진 2심이 끝난 2015년 2월 9일까지 이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원 전 원장의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라진 인물'인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숱한 의혹을 남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여권 전체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검찰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때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칼날은 채 전 총장의 목을 향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소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날아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또 2심 판결로 못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말을 아꼈다. 10일,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5면 하단에 실린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이란 제목의 기사다.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세 편의 사설을 실었다.  

다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는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16:56

원세훈 불법 '대선 개입' 혐의 인정…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가정보원법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8. 23:06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고숙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0. 01:07

검찰, '대선개입 혐의' 원세훈 前원장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9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원 전 원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또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114회 게시했으며, 기존 글에 대한 찬성·반대 표시를 1천57회, 관련 주제에 대한 트윗·리트윗을 44만6천여회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이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정치 관여에 해당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반박하는 논지를 펼쳤다.

 

 

검찰은 "구체적인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 재판부의 판단이 없었는데, 이는 중대한 판단 누락"이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내용 등은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이슈 및 논지'에 따른 활동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일부 일탈 행위가 있으면 제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든지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은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강조한 내용은 북한과 종북세력의 국정 폄훼 활동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런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자세를 갖으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직원들의 진술은 종북세력의 활동이 있는 포털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가끔 리트윗했다는 것인데, 그게 선거 개입이 될 수 있겠나.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 19:13

'원세훈 무죄' 재판결과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비판한 부장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문]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199586881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회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 와 제4조 5항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의무'를 어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했다.

 

법관징계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3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판결 내용을 정면 비판했다.

 

여기서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내린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 법원 내부에 파문을 일으켰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대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수원지방법원장은 같은 달 28일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지난 달 7일 김동진 부장판사의 소명을 들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3. 18:54

[전문]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