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23:59

채동욱 찍어낸 <조선>, 원세훈 판결엔 '침묵'

 

<조선>,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 안 써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셋 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채동욱.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진 2심이 끝난 2015년 2월 9일까지 이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원 전 원장의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라진 인물'인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숱한 의혹을 남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여권 전체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검찰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때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칼날은 채 전 총장의 목을 향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소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날아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또 2심 판결로 못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말을 아꼈다. 10일,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5면 하단에 실린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이란 제목의 기사다.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세 편의 사설을 실었다.  

다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는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19:08

'국정원 대선개입' 밝히려 한 이들은 좌천, 막은 이들은 승승장구

 

 

 

 왼쪽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변호사

 

 

"선거법 적용" 채동욱 총장 사퇴, 송찬엽 공안부장 승진 탈락 뒤 사표

수사팀 '공중 분해'… 힘겹게 공판 유지

"선거법 적용 반대" 황교안 '최장수 장관 재직

'외압'전 조영곤 지검장 로펌 변호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이 끝난 만큼,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법무부·검찰 수뇌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6월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법률가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이에 반대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밀어붙였고, 이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양쪽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그 직후인 9월 석연치 않은 배경을 업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나야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들도 좌천됐다. 선거법 적용에 찬성했다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최근 옷을 벗은 송찬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3명을 체포하면서 수사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까지 드러난 인터넷 댓글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가 다소 불확실 했으나,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수십만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수사팀장

하지만 당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3명을 체포하겠다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나 사표 내거든 하라"며 막았다. 이후 윤석열 팀장은 직무 배제와 정직 1개월 징계를 거쳐 대구고검을로 좌천됐다. 윤석열 팀장과 함께 수사와 공판을 이끈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또 단성한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나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찬밥' 신세가 된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재판을 맡았다. 

 

반대로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에서 수사를 방해한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윤석열 팀장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이 폭로된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은 사임 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로펌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옮겼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황교안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차기 국정원장·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5:23

황교안 법무장관 "새정치 권은희 위증 혐의, 철저히 수사"

 

 

여당 김도읍 의원이 '수사하라' 촉구하자 황교안 답변…"소환시기 판단"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장관은 9일 국정원 댓글 수사사건 수사를 축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의 위증 혐의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권은희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 폭로와 관련, 지난해 7월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이다.

 

황교안 장관은 수사 상황에 대해 "필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권은희 의원에 대한 소환과 관련, "수사 상황을 종합한 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0:59

재선거 불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승리 정당성 '타격'

 

 

항소심 판결 의미와 파장

새정치 "불법개입, MB 사과해야"

'대선불복으로 비칠라' 수위 조절 정권 정당성 문제로 연관짓진 않아

박근혜 대통령, 재판결과 언급할지 주목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정당성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 국면이나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논할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 시기와 맞물릴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자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행정부의 정통성에 흠결이 생긴 것"(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미부여를 하며 향후 정치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 퇴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도 "'대선 불복'이라며 물타기 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차단이 과제로 제기된 만큼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무효 소송의 대상이 돼 재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또 야당이 이번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연관지어 지도부 차원에서 게속 공략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강성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성 논란을 시사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 정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재선거 자체가 힘들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제도화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20:28

엇갈린 원세훈 대선개입 판결, 희비교차한 3명의 판사들

 

 

1심 재판장, 오는 12일 영전 앞두고 '오명'을 남기게 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자연스레 1,2심 재판부가 누구였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를 놓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환 부장판사,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 부장판사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최철원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꼼수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1심 재판부의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오는 12일자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어 어찌됐든 이범균 판사의 승진길에 이번 사건이 '오명'으로 남게 됐다.

 

1심 판결을 놓고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했던 현직 판사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김동진 부장판사가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겨냥해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판의 글을 법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며 해당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더 정치적이고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었고, 결국 2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명예회복은 한 셈이 됐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16:56

원세훈 불법 '대선 개입' 혐의 인정…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국가정보원법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