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8. 23:06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고숙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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