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3. 09:47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반성문 “구치소서 샴푸 빌려…고마웠다”

 

재판장, 비뚤어진 ‘황제경영’ 질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무너뜨려” 징역 1년 선고
“항공보안법 규정 ‘운항중’은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기장에 위력 행사와 동일”

 

 

미국 뉴욕발 대한항공 A380 여객기를 강제 회항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호송버스가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12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오성우 재판장은 작은 견과류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재벌 총수 일가의 비뚤어진 ‘황제 경영’에서 찾았다. 재판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자가용마냥 후진시켰다”는 1등석 승객의 진술을 언급하며 “비상식적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1심 선고 직전까지 모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일인 12일에도 일곱번째 반성문을 추가로 냈지만 결국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날 재판장은 형사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낸 반성문을 직접 읽어내려갔다. “박창진 사무장 등도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30일 동안 구치소 생활에서 제게 주어진 건 두루마리 휴지와 수저, 비누, 양말 두 켤레가 전부였다. 주위 분들이 샴푸와 린스를 빌려주고 과자도 내주었다. 고마웠다. 더 고마웠던 것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한다. 저는 배려가 부족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자신이 쓴 반성문을 읽는 동안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공판 과정에서 승무원과 기장에게 회항 책임을 돌렸던 조 전 부사장의 갑작스런 ‘반성’에 대해 재판장은 “반성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은 유죄가 인정된 항공보안법의 항로변경죄(징역 1~10년)의 최저형에 해당한다. 항공보안법의 안전운항저해폭행죄,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까지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가중처벌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다른 범죄들은 유죄만 인정됐을 뿐 양형에 포함시키지 않은 셈이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에 나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 점도 반영됐다.

 

 

 

 

한편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지상 주기장=항로’ 여부에 대해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했다. 변호인단은 ‘주기장(램프)에서 17m 회항시킨 것은 항로변경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규정한 ‘운항중’은 항공기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한다. 이는 이륙 전 지상이동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며 “항로를 (지상을 제외한) 고도 200m 이상의 ‘항공로’로 좁혀 해석할 경우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쪽 주장대로라면 지상에서의 강제 회항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항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박창진 사무장 하기를 요구하는 위세와 위력에 제압돼 리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내 안내방송이 있었고, 토잉카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경우 관성의 법칙 때문에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고, 후진하는 경우에는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들은 난감해하며 곧 회의를 열어 항소심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창희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조 전 부사장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2:06

대한항공 '땅콩회항' 영상 공개 … 이게 회항일까, 아닐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측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일 당시 공항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문제의 항공기가 지난해 12월 5일 승객들이 탑승하는 연결통로와 분리된 뒤 토잉카에 의해 약17미터를 후진하더니 약 3분여간 제자리에 멈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검찰은 이를 항로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측은 항공기가 활주로에도 들어서지 않았고, 엔진 시동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끌려 17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항로'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로 변경일까? 아닐까?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28

조현아 '땅콩 회항' 항로 변경 아니다?… 대한항공 기장들 '코웃음'

 

"음주운전 1m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항공법 2조 1호 '항공기가 문 닫으면 운항 중'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에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지키기'가 그간 수그러들었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양상이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이 홈페이지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올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지난달 5일 '땅콩 회항'당시 장면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쓴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땅콩회황' 당시의 동영상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사건 당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주기장내에서 이동했다가 돌아왔다"며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토잉카에 의해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그럼 이착륙시 초기에 다닌 길은 항로가 아니고 무슨 길이지?",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