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21:40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을 봐야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편 15년 전 아버지 조양호 회장처럼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애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소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양호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버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3. 15:58

'땅콩 리턴'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욕설에 폭행… 무릎까지 꿇었다"

 

 

 

 

땅콩 리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피해 당사자인 대한항공 사무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 꿇리고 욕설에 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사무장이 귀국하자 거짓진술까지 강요했다고 하는데…

조현아의 악마같은 갑질은 어디까지 였을까?​

국토부 조사를 받고 나온 조현아 부사장에게 기자가 폭행 사실을 물어보자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는데...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과 그의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국민들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었다.

 

 

 

고개숙인 부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그런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조현아 부사장을 보니 그 사과가 위기를 넘어가기 위한 '사과쇼'는 아닐런지....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9. 18:19

 

조현아 탄 항공기와 운항관리사 교신내용 입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대한항공 조현아(40)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때 항공사 측이 승무원 탑승규정을 맞추기 위해 고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8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50분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의 승무원은 지상근무 요원인 대한항공 운항관리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절차와 운항 가능 여부에 대해 교신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시 운항관리사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탑승 승무원과 "자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생략) 한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라는 내용으로 통신했다.

 

 

대한항공 KE086편 관계자와 뉴욕공항

대한항공 운항관리사의 주요 교신내용

 

 

 

문제의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토잉카(비행기를 끌어주는 차량)와 연결해 이동 중 기내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을 질책하며 내릴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이륙 절차를 멈추고 게이트로 돌아갔다.

 

수분 후 운항관리사가 "사무장 내리게 되면 사무장 없이 가도 된답니다"라고 말하자 대한항공 KE086편은 이륙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으며, 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승객으로 분류돼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은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게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