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5. 03:19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 "결백하다…대선 전에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전 발언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수감을 아쉬워하는 피켓과 꽃을 준비한 지지자들이 모여 한며숙 전 총리를 배웅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교정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 전 동료 의원들과 가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저 대선 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손잡고 한바탕 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동안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놓던 사람들의 분노가 훨씬 더 각인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들어가면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들어가서 그 분노가 '힘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경향신문>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1. 04:17

한명숙 "노무현으로 시작된 정치보복, 한명숙에서 끝나길"

 

 

 

한명숙 전 총리(새정치민주연합 비례 국회의원)는 20일 오후, 징역 2년형의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내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정에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양심 고백을 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는 '굴복하지도 않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표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출처 : 오마이뉴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1. 04:12

[한명숙 유죄 확정] 2년 만에 8대 5로 유죄…'폭탄처리반' 된 대법 전원합의체


▲ 1차 수수 3억은 '전원 유죄'… 5명이 "2·3차 6억은 무죄"

민감 사건마다 전원합의체 회부…'사법 정치화' 비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20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이 쓴 전세자금 1억원과,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준 2억원을 핵심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도 검찰 측 주장에 무게를 뒀다. 사법부가 견지해온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이 미묘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보내 표결 처리하는 '정치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대법원 "공여자 진술 신빙성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둔 것은 객관적 증거 자료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증거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쓴 1억원 수표이다. 이 수표는 한만호 전 대표가 발행했는데 한만호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아 동생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한신건영이 부도난 뒤 한명숙 전 총리의 비서가 한만호 전 대표에게 준 2억원이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2억원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돈이 전달된 직후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한만호 전 대표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와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직원의 진술도 모두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 후퇴한 공판중심주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중 8명은 3차례에 걸쳐 약 9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5명은 3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한만호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나머지 6억원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는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가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 않는 한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한 참여정부 이후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 대법원은 "한만호 전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햇다는 이유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 없다"면서 "2심이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없다"고 밝혔다.


◆ '폭탄처리반' 된 전원합의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모두 다수의견에 동참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를 두고 "우연의 일치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법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정 문제까지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 보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준을 정해야 할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단순 표결 처리하며 일종의 '폭탄처리반'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연다. 만약 소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보수 획일화돼 있는 현재의 대법관 구성에선 전원합의체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지금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수결로 하면 권력에 유리한 쪽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법원이 다수결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