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7. 05:41

국정원이 경찰 채증 포상금 지급했다

채증판독프로그램 포상금 지급 "정보위 소관"

채증판독프로그램 법적 근거없어 폐기해야

 

국정원이 경찰의 채증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운영현황' 따르면 채증 실적에 따라 경찰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청 정보 1과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면서 경찰관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과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진을 비교해 특정 피의자로 최종 확인하면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포상금 주체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의원실은 경찰청 정보 1 소속 경찰관에서 포상금 지급 예산 주체를 질의한 결과 '국정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 9월까지 채증판독관련 포상급 지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경찰청의 답변이 돌아왔다

의원실 관계자는 " 국정원이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예산을 지급하는 이유 자체도 밝히기 어렵다고 한다" "정보위 소관의 국정원 예산은 전체규모만 보고하고 결산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전했다.

경찰청은 또한 같은 시기 채증판독 관련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찰관의 수에 대해서도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없다고 밝혔다.

김재연 의원은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에 이뤄지고 있는 "이라며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밝혔다..

채증판독프로그램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시기는 2001년인데 현재까지 34033건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를 페기했지만 현재에도 5167건의 사진이 보관 중인 것으로 나왔다.

경찰은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채증판독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프로그램상 사진이 저장돼 있고 채증 자료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있는 방법도 제한돼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저장해놓고 내사 단계부터 신분증 사진과 무분별하게 대조해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현황

 

또한 채증판독프로그램의 채증자료 입력현황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왔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 317, 연평균 1280여건이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으로 나왔는데 2009 들어 5496, 2010 2329, 2011 3422 2012 4007, 2013 5366, 2014 9 현재까지 3096건으로 집계돼 연평균 4000여건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채증 자료 입력이 3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집회, 시위를 위축 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채증이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이라고 의원은 지적했다

의원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정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즉시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채증판독프로그램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주장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1. 11:52

사이버사 정치 관여 '전모'

선거개입·종북몰이 '발빠른 작전'
MB 독도 방문에 '낯뜨거운 찬양'
"종북 찌라시 뭐라 해도 개념만땅"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만 좋은 일"
"김병관, 불법도 아닌데 또…"
군수뇌부·장관 후보 맹목적 옹호

강정마을 등 논란에 댓글 수백건
저질 웹툰·합성사진도 1년새 70건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선거 시기 말고도 주요한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발 빠르게 '작전'을 펼쳤다.

주된 활동은 일부 야당 의원들과 진보세력에 대한 '종북몰이'였다. 지난해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빨갱이라니 우리나라 진짜 위험하다", "이석기 북한 공산군 군가 합창했단다 ㅋㅋ" 등의 글을 올렸다. 진보당 경선 부정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통진당 종북 주사파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했나? 인터넷 북한 홍보 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지원 사격에 나섰네요" 따위의 글을 수백차례 올렸다. 제주 해군기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탈북자 발언'과 관련된 논란 등에 대해 수백건씩 댓글과 트위터 글을 퍼날랐다.

통치자에 대한 낯 뜨거운 찬양도 빠뜨리지 않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대통령이 독도 간 걸 갖고 진정성 논하는 사람들아 그래도 한번도 안 간 역대 대통령들보다 낫지 않냐", "일본 쪽바리 종북 찌라시들이 뭐라 해도 개념 만땅" 등의 글을 300여개 올렸다. 최근 큰 쟁점이 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는 등의 글로 응원했다.

 

 

 

 

2012년 11월 아랍에미리트 파병 연장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전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용병이라 부르는 야당은 야당이 아니라 남조선노동당이다" 등의 글을 올렸다.

마치 '사병 조직'처럼 군 수뇌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활동도 했다. 사이버사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해 2월13일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이끌어가시리라 생각한다"를 시작으로 하루에 51개의 글을 작성했다. 그가 방위산업체와의 '커넥션' 의혹으로 낙마 위기에 몰리자 "어이쿠 불법도 아닌데 또 '정황'상 불법이라 이거냐?" 등의 글을 올렸다. 사이버사는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기까지 한달여 동안 1000개가 넘는 트위터 글과 뉴스 댓글 등을 작성했다.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 '노크 귀순'으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곤경에 빠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구원투수 노릇을 했다. "김관진 날려봐야 북한 좋은 일만 시키는 꼴",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고 장관 날리는 건 어불성설" 등 수백건의 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해 퍼뜨렸다.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활동이 드러난 뒤 글을 지우고, 트위터를 탈퇴하고, 서버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활동은 범죄일람표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방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는 저질 웹툰과 합성사진도 사용됐다. 젊은층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에서인지 2011년 11월18일부터 2012년 11월1일까지 1년간 70건의 웹툰과 동영상을 만들거나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포털 다음의 아고라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트위터로 퍼날랐다.

 

 

 

 

법정영화의 한 대목을 끌어다 만든 '종북의 눈물'은 판사석에 앉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석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신문하는 장면을 그렸다. 박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는 게, 그게 바로 종북이에요.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킨다는 거예요?"라고 물으면, 노 전 대통령이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등장하는 합성사진과 웹툰도 인격 모독 수준이다. '변절녀'라는 웹툰은 술에 취한 '변절자' 임 의원이 돼지코를 한 김일성 주석을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1. 09:43

국정원 "종북활동 가능성 많은 '오유' 감시, 우리역할"

오늘의 유머 사이트

국정원녀 경찰에 진술 "순수 안보업무"

민주·누리꾼들 "대선 개입 물타기, 너무웃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국정원녀' 경찰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국정원 고유업무가 인터넷 종북활동 적발이었으며, 대상 공간이 '오늘의 유머'였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사이버 종북세력 감시와 척결은 우리업무에 포함된다" 거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 인터넷 여론과 민주당 야권에서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종북 프레임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국정원녀' 알려진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는 지난 25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에 번째로 출두해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유머'(오유) 올라온 종북 성향 글과 IP분석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 업무는 국정원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북성향 사이트 감시"라는 취지의 진술을 것으로 28 알려졌다.

김씨는 당시 조사에서 "오유 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맡아 종북 성향의 글들을 추적하는 임무도 포함됐다"면서 "오유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현재 수감된 사람까지 대통령 자진사퇴를 권유하는 선동글을 올리는 사이트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제출한 자료는 오유 사이트에 최근 2 동안 올라온 가운데 종북 성향이 짙은 해외 IP 이용해 추천을 많이 받은 진보 성향의 MB정부 비판 성향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정원도 김씨가 맡았다는 사이버 종북성향 추적 업무와 관련해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국정원 업무에 속한다고 밝혔다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은 28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씨가 업무를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공·대북·방첩을 포함해 국내 종북세력 척결(사이버상 종북세력 적발) 우리(국정원)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서 '오늘의 유머' 종북사이트이냐는 물음엔 "종북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아니지만 (오유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 말했다.

(
사이버) 종북세력 색출도 국정원 업무이냐는 지적에 대변인은 "종북세력이라 함은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세력을 말하는 것이지 북한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친북' 같은 통상적인 의미의 용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수사에 대해 대변인은 "핵심 혐의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김씨가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나 국민적 관심사이니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다보니 수사가 길어진 "이라며 "수사관들이 댓글 여부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납득할 있도록 김씨와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해 대변인은 "어디까지나 여직원 김씨 개인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자칫 국정원 전체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지난 대선 직전에 직접 현장에 나가 브리핑도 했다" "우리 지침은 김씨 본인이 알고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진술해주라는 "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관련사실을 흘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대변인은 "그건 주장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라며 "명백한 것은 김씨가 (문재인 후보 게시물에) 댓글을 한자도 달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않고 이렇게 끝없이 (수사를) 끄느냐" 말했다.

 

 

대변인은 "김씨는 국가안보를 위한 대북정보, 종북세력 척결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이라며 '오유 게시판 ' 찬반 의사표현을 것에 대해서는 "오유 가보면 누구나 추천 비추천 있다. 모든글에 정치적 의미가 없는 글이어디 있느냐. 우리 원에서 자체조사해본 결과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랬다간 우리가 먼저 징계했을 "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업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대북첩보 수집'으로 제한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와 배치된다며 대선개입 의혹을 종북문제로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8 "(사이버 종북세력 적발이라는 김씨 활동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심리단 활동이 대북첩보 수집에 국한돼 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사건의 본질을 대선개입 의혹에서 종북세력 문제로 왜곡해 법의 심판을 피하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말 후안무치하다" 비판했다.

대변인은 "해당 요원이 심리전단 소속의 요원으로 밝혀지자 뒤늦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이라도 벌이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찰도 이번 사건을 이쯤에서 덮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국민이 부여한 직분을 망각하고 선거에 개입한 책임과 불법을 덮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졸지에 종북 사이트로 낙인찍힌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닉네임 '제피르' "국정원녀 일병 구하기가 이런식으로 전개되나"라며 "국정원녀를 무죄로 밝히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택한게 오유를 종북 사이트 만들기...이래도 되나"라고 썼다. '월홍' "국정원녀가 오유에 종북발언하는 사람 검거하기위해 파견돼 아이디 수십개를 갖고 추천을 누르게 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적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주장이야말로 오늘의 유머 베스트오브베스트깜"이라며 "배꼽 빠지겠어요. 너무 웃긴 국정원"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14. 12:49

여간첩 사건 조작 의혹 제기 PD·변호인 수사 착수

수사 대상 변호사들 민변 소속 “檢 불편한 심기 작용” 시각도


 
지난 7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공안 당국이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담당 PD와 간첩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비공개 대상인 국가정보원 수사기록이 방송 장면에 그대로 노출돼 제보자 신원이 드러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다. 이 때문에 각종 공안사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변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수사라는 시각도 있다.

13일 공안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 A씨와 여간첩 이모(39)씨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박준영 변호사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수사·재판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 수사기록, 이씨가 제작진에 보낸 편지, 변호사 증언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5개월간 집중심문을 받은 끝에 “간첩이 맞다”며 거짓 자백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2심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구치소를 찾아간 장 변호사를 접견하고 나서 이씨는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민변 변호사 10명이 변론을 맡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경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일 방송 장면 가운데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최모씨라는 내용의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이 직파간첩 혐의자 홍모(40·1심 무죄)씨를 상대로 수사한 기록이다. 방송에는 홍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개통 지역이 중국 지린성(吉林省)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에 제보자로 지목된 최씨는 담당 PD와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공안 당국은 문제의 장면이 형사소송법 266조 16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경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 측에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자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친북 성향의 ‘재독일동포협력회의’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 인사들과 접촉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검·경은 과태료 부과로 그치는 남북교류협력법보다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간첩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간첩 파견 주체인 북한 당국자와 접촉했다면 그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했다.

지호일 문동성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