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20. 16:41

벌금·몰수금·과태료 '징벌적 과세'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6조원 달해


◆ "증세 없는 복지 고수로 세수 부족하자 세외수입 치중"



박근혜 정부 들어 2년 동안 거둬들인 벌금·과태료 등 징벌적 과세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2년보다 25% 많은 것이다.

 

 이명박근혜 세금정책 비교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고수하면서 세수부족을 겪자 세외수입인 징벌적 과세를 대폭 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년(2013년~2014년)간 징수한 벌금·몰수금·과태료는 6조1112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2년(2008~2009년)간 징수액인 4조8976억원에 비해 24.8% 많았다.

 

 

징벌적 과세는 벌금·과료, 몰수·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가리키며 정부의 주요 세외수입이다. 지난해 징벌적 과세 징수액은 3조2511억원으로, 2013년의 2조8601억원에 비해 3910억원(13.7%)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징벌적 과세로 걷는 세외수이 예산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에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징수했고, 정부가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집중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 징벌적 과세에 대한 세수 부족액은 연평균 약 4000억원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3조7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징수는 각각 2조8000억원과 3조2000억원에 그쳐 연평균 7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목표치를 늘려 잡았기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벌금·몰수금·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은 기관은 법무부로 1조5472억원(47.6%)을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6891억원), 공정거래위원회(4448억원) 순으로 많았다. 교통 관련 과태료 등이 많은 경찰청의 경우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에 비해 25.8%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처는 산업부로 2012년에 1억원에서 지난해 49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지원 과징금이 지난해 1977억원 부과되면서 2년 새 27배 늘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