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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26. 22:08

'간통죄' 위헌 결정, 110년 만에 폐지… 5000여명 규제

 

 

간통죄가 폐지됐다. 현행 조항이 생긴 지 62년, 1905년 처음 대한제국 형법에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넣은 지 110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광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놨다. 박한철·이진성·김찬종·조용호·서기석·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고 이 가운데 22명이 구속 기소됐다.

 

 

 

간통죄 위헌판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형법 23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됐다. 아울러 배우자 간 이혼 소송을 해야만 고소가 가능했다.

 

1905년 대한제국 형법은 유부녀가 간통하면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 당시부터 벌금형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 1912년 제정된 조선형사령에서도 부인과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간통죄는 1953년에 신설된 내용이 그대로 이어졌다. 당시 신설된 법은 남녀평등처벌주의에 따라 부인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0~2008년 네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견해였다.

 

2008년에는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의견을 넘어섰다.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