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9. 01:10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

 

천안함 침몰에 관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에 과학적인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경성대 김황수 명예교수(물리학)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머로 카레스타 연구원(기계공학)은 국제학술지 '음향학과 진동학의 진전(Advances in Acoustics and Vibration·AAV)' 최신호에 기고한 공동연구논문을 통해 천안함이 113m 길이 정도의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뢰로 두동강 난 천안함의 형광등이 아무 이상없이 매달려 있다. 합조단은 특수 형광등이라 주장


김 교수와 카레스타 박사는 '무엇이 정말로 천안함 침몰을 일으켰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대형 잠수함의 축-진동 고유진동 주파수 스펙트럼과 일치함을 보였다. 군 당국에서 언론에 공개한 반파된 천안함의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반파된 함수의 표류속도가 조류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200도 가까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논문은 이같은 사실은 반파된 함수가 자체 기동이 가능한 함체에 실려 의도적인 항적에 따라 표류했음을 말해준다면서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한 뒤 함수 부분이 우연히 잠수함 선체에 걸친 상태로 함수 장병들이 구조된 장촌 앞바다까지 이동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잠수함의 길이(113m)는 침몰 관측된 지진파의 기본주파수 8.5Hz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오차 범위가 10% 정도이다. 연구분석 작업에는 잠수함 모델이 동원됐다.

논문은 천안함 선체가 반파되면서 침몰했지만, 잠수함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잠수함의 선체는 6㎝ 이상의 고강도 강철로 제작된 반면에 천안함 선체는 1.2㎝의 강철 및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양된 천안함 선체의 함수와 함미의 변형된 형태 역시 충돌이론으로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와 카레스타 박사는 논문의 결론에서 "46명의 생명을 빼앗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고 결정적인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가 새로운 원인 조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카이로와 뉴욕 등지에 사무실을 둔 힌다위 출판이 운영하는 AAV은 음향학과 진동학 분야의 창의적인 연구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술지로 논문의 채택률은 30% 정도이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1. 26. 09:33

천안함 의무대장 "희생자 사인은 미상으로 작성했다"

 

[천안함 공판] 검안보고서 작성자 " 상처 없는 이유 궁금했으나 '미상'처리책임회피일 수도"

 

천안함 희생자 40명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보고서 내용과 달리 당시 사체를 검안했던 책임자급 군의관이 검안보고서에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의학적으로 '익사' 판정을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하나 당시 국방부는 부검을 하지 않아 결국 의학적 사인은 밝히지 않은 것이다. 사인이 미상이라는 증언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합동조사단은 검안보고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있는데도 '정황상 익사 추정'이라고 기재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법정에 나온 군의관들은 천안함 희생자들에게서 발견한 외상은 사망에 이르게 수준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평택 2함대에서 의무대장(소령) 맡았던 성기룡 의사(정형외과) 24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6(재판장 부장판사 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위원)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천안함 사고 이전에 4~5회의 사체 검안 경험이 있었다는 성기룡 의사는 사체 검안보고서를 자신을 포함해 대부분의 군의관들이 직접 썼다고 밝혔다. 성기룡 의사의 발언은 이날 앞서 법정 증언했던 2함대 군의관 김종대 의사(내과 과장) "우리는 보고서 작성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것으로 안다" 증언을 뒤집는 것이었다.

성기룡 의사는 "검안의 개인들이 보고서를 제가 모아 제출한 것으로 기억난다" "나는 (확실히) 썼으며 다른 이들 것도 모아서 제출한 기억도 있다" 말했다

검안보고서에 기재한 사인과 관련해 의사는 "제가 검안한 시신 구는 익사체 같이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면서도 "(방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인은 미상이었다. 나는 미상으로 적었다" 밝혔다. 의사는 자신 아니라 다른 군의관의 검안 보고서에 대해서도 "대부분 미상이었다" 증언했다.

 

천안함 승조원 위치

 

당시 이들의 검안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국과수 파견 의사(법의학자)들과 군의관들이 보고서 작성을 누가 것인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정황을 드러낸 증언도 나왔다. 의사는 "(국과수 의사들도) 같이 (검안을) 했다. (애초에 보고서를) 거기서 쓰네, 우리가 쓰네 하다가 검안은 해부를 통해 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가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쓰게 됐다" 검안만 군의관 책임으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검안한 시신은 사고 직후 구조 탐색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2010 4 3 상사식당에서 발견)였다고 의사는 밝혔다. 그는 상사의 시신 상태에 대해 "2~3군데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작은 상처 외엔 특별한 것이 없었다" " 정도로는 사망하지 않는다" 말했다.

의사의 증언은 상사 검안 결과에 대한 천안함 합조단 최종보고서 내용과 다소 상이하다. 합조단은 최종보고서에서 '4 4 오전 10시부터 40분간 검안한 결과 시신 안면부 ·아래 턱뼈 우측 상박 부분이 골절됐고, 좌측 상박 부분 근육이 찢어져 있었으며, 기타 안면부 좌측 경부 등에 다수의 찔리고 찢어진 상처를 확인했다' 기재해 '골절', '좌측 상박 근육 열상'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는 "골절된 것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박 부분이 찢어진 것은 봤던 같다" 말했다. 의사는 "X레이 찍고 결과를 봤는데, 골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했다. 변호인들이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맞느냐고 신문하자 의사는 "저것을 내가 건가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체 검안 전엔 천안함이 피격됐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막상 검안했을 상처가 없었던 것을 보고는 크게 의아해하지 않았다고 군의관들은 전했다. 의사는 "(검안 )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어뢰 아니면 기뢰에 맞은 원인으로 천안함이 침몰해 사상자가 발생해 것으로 알았다. (폭발사고에 의한 외상일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궁금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검안시 봤을 주의깊게 보지 않았다. (사망원인과 관련해) 책임회피일 수도 있는데, 체크해서 미상으로 적어낸 "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함미

 

기뢰나 어뢰가 터진 사건인데 시신 상태로 봐서는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신문에 의사는 "의아하지 않았다" "폭탄이 떨어져도 그런 시신이 있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40 명의 사망자의 외관상 상처가 없는데 의구심을 정말 안가졌느냐는 지적에 의사는 "그런 의구심은 안가졌다" 답했다.

익사로 추정된다는 합조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에 대해 의사는 "(검안한) 정도로는 사인이 익사로 안나온다. 부검을 해야 있다" 말했다. 특히 지난 6 법정에서 '동시간대 전원익사였다' 권태석 합동조사단 과학수사분과 수사팀장의 증언과 관련해 의사는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부검하고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다른 2함대 군의관이었던 김종대 의사는 자신이 시신에 대해 "3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며, 두부(머리) 열상 정도로 두피에 5~6cm 찢어진 정도였다" "이것을 사인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외상으로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증언했다. 그는 "다들 가벼운 열상이거나 팔다리 멍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며, 사망과 관련될 만한 상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함 사고 당시 또다른 군의관이었던 정영호 의사(마취통증 전문의) "시신을 봤을 익사로 생각했다" " 상처는 없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