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2. 21:40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 변경죄 유죄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성립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살게됐다.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성립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검찰 측이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을 봐야한다"며 "피고인 조현아에 대한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결했다. 하늘길 뿐만 아니라, 지상로에서 항공기를 이동시킨 것도 '항로 변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편 15년 전 아버지 조양호 회장처럼 딸도 실형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재벌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애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명절인 설날도 차디찬 교소소에서 보내게 됐다.

 

조양호 회장은 1심 판결 후 4개월 뒤인 2000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7개월 만에 풀려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버스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16. 22:38

 '땅콩 리턴' '땅콩 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태 총 정리

 

 

 

'땅콩 리턴' 길 잃은 조현아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와 이를 수습하는 대한항공의 대응과정을 보면 적어도 한가지는 명확해 보인다. 기업은 절대 오너 일가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웃(기고도슬)픈' 현실, 땅콩 리턴 사태를 사진으로 정리했다(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