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4. 02:58

'땅콩 회항' 조현아 결심공판 방청석 '웃음 바다' 된 사연은

 

변호인 '조현아 - 박창진 대화 재연' 녹음 틀자 웃음 터져

속전속결식 재판 진행·검찰 구형량 두고도 여러 말 나와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재판 심리는 예상보다 빨리 마루리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 쪽의 '리턴 없는' 변호 전략, 예상보다 '짠' 검찰의 구형, 재판부의 '속전속결' 재판 진행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은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1시쯤 끝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사과한다. 분노한 국민들께도 사과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변호 전략'을 잘못 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주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변호인들은 내내 "승무원들의 서비스 잘못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관심사원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대한항공 쪽의 '총체적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대한항공 쪽에서 제대로 사과했다면 박창진 사무장이 저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로 그 뒤 50여일간 병가를 냈던 박창진 사무장이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과 선고기일도 미묘한 해석을 낳고 있다. 검찰은 최대 10년까지 구형할 수 있는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이라며, 검찰이 정작 구형 단계에서는 단호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초범에 충동적·우발적 범죄인정 등을 감안하면 구형이 센 편이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검토했다"고 했다.

 

1심 선고는 12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첫 공판을 한 지 2주만에 결심까지 한 '속도전 재판' 때문에 선고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의 '집중심리'가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인정신문 정도로 끝나는 1차 공판 때부터 저녁까지 심리를 이어가더니, 2일 결심공판은 이튿날 새벽 1시까지 10시간 넘게 강행군을 했다. 초유의 항로변경 사건이라 쟁점이 복잡한 면이 있고, 적용 혐의와 피고인이 여럿인데도 단 세 차례 공판으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소(1월7일) 때부터 기산해도 결심공판까지 한 달도 안 걸렸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대역이 돼 녹음한 내용을 트는 이색적인 변론을 했다. 램프 리턴이 이뤄진 '불과 17초' 동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쏟아냈다는 폭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조현아-박창진' 사이의 대화를 재연한 것이다. "비행기 당장 세워, 나 이 비행기 안 띄울거야", "부사장님 잠시 진정하시죠.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 중입니다" 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들이 재연한 대화가 법정에 울리자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밝힌 대화 내용을 다 말하려면 45초가 필요하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3. 02:57

검찰,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안전 운항 저해 혐의 등 적용

"끝까지 남의 탓으로 돌려… 자성의 결과 찾기 어렵다"

'증거 인멸' 여 상무, '비밀누설' 국토부 조사관은 2년형   

 

 

 

지난해 12월30일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결심공판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회항 책임을 기장에게 떠넘기고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폭언과 폭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승무원들의 매뉴얼 위반은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발 A380 항공기를 세운 것은 "서비스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면서도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고 했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램프 리펀은) 기장의 최종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로,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어 비행기가 이동중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사가 "피고인은 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어야 마땅하다"고 하자 "그런 난동이 있을 경우 기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경우 기장이 그런 판단을 안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비행기를 강제로 세우고 되돌린 것뿐 아니라 자신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도 기장 책임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의 서비스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의 행동이 정당한가'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현장에서 해야 한다"면서도 "그 뒤에 보인 행동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폭언·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매뉴얼을 담은 서류철로 박창진 사무장 손등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장이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평소 태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런 진술은 '작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무거운 항로 변경 혐의는 적극 부인한 것이다.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이후 두달 만에 처음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인권 유린"을 언급하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공항에서 저를 어쩌면 한번 죽였다고 할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강탈당했다. 마치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을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찾는 듯이 양 이빨을 갈면서…폭행을 하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됐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쪽 서창희 변호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이 비행기 안 띄울 거야, 세워'라는 발언을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결심(구형)공판이 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검사가 "'관심 사원'으로 관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실제로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양형(형량을 장하는 것)에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공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 그룹 회장을 출석시켜 "회사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기도 했다. 박창진 사무장의 이런 진술이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창진 사무장은 "나는 단순한 노동자, 소모품 같은 존재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과 오너 일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내가 19년간 회사를 사랑했던 그 마음, 또 동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큰 경영자가 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증거 인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운진(58) 대한항공 상무와 대한항공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운진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아무개(55) 조사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출처 : 한겨례>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2:06

대한항공 '땅콩회항' 영상 공개 … 이게 회항일까, 아닐까?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측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20일 당시 공항 동영상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조현아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보낸 동영상에는 문제의 항공기가 지난해 12월 5일 승객들이 탑승하는 연결통로와 분리된 뒤 토잉카에 의해 약17미터를 후진하더니 약 3분여간 제자리에 멈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검찰은 이를 항로 변경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대한항공측은 항공기가 활주로에도 들어서지 않았고, 엔진 시동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에 끌려 17미터 정도 이동하다가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항로'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로 변경일까? 아닐까?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29. 11:28

조현아 '땅콩 회항' 항로 변경 아니다?… 대한항공 기장들 '코웃음'

 

"음주운전 1m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항공법 2조 1호 '항공기가 문 닫으면 운항 중'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사건 당시 항공기가 후진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항로 변경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에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대한항공의 '조현아 지키기'가 그간 수그러들었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양상이다.

 

21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이 홈페이지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가입해야 글을 쓸 수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올 올린 한 조종사는 '항로는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라는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당신들 논리라면 고도 200m 이하 운항 중 테러리스트에 납치당했다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쉬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지난달 5일 '땅콩 회항'당시 장면

 

'주기장 내에서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며 "음주운전을 1m 했든, 10m 했든 음주운전" 이라며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을 쓴 이유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개한 '땅콩회황' 당시의 동영상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사건 당시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전날 공개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주기장내에서 이동했다가 돌아왔다"며 "주기장은 항로라고 볼 수 없으며 엔진 시동도 걸리지 않았고 17m 토잉카에 의해 이동하다 바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서 항공기 회항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게시판의 댓글을 보면 "그럼 이착륙시 초기에 다닌 길은 항로가 아니고 무슨 길이지?",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