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 후원금 받아 박근혜 후원금 내고
연말정산때 기부했다며 '세금 부당환급'
해수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2011~2012년 720만원 챙겨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자신의 경선 기탁금과 당비 등을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연말정산 때 부당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이 유기준 후보자가 제출한 후원금 납부 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기준 후보자는 2011년 한나라당 특별당비(후보자 경선기탁금) 1천만원을,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후원회에 500만원과 새누리당 당비 201만원을 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기부금 명목으로 2011년 1380만원, 2012년 737만원을 신고했다.
후원받은 돈을 다시 후원금으로 쓸 경우에는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후원금을 낸 후원자가 이미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유기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기부금 내역과 후원회 지출 내역, 국세청 신고 내역 등을 볼 때 2011~2012년 자신의 후원금으로 낸 당비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 후원금 등을 모두 기부금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기준 후보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고소득 연봉자가 공제 기준(35%)을 적용해 보면, 대략 720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보니 2011년 최고위원 출마기탁금 1천만원과 2012년 당비 중 29만원 등 두 건이 후원 계좌에서 나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무자 실수였고 4일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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