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25. 16:14
청와대, 세월호 관련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쇼크 상태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 지난 5월 8천만원 소송 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blog.naver.com/oes21c/220019884233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나누기 > 진상규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0) | 2015.02.06 |
---|---|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0) | 2015.02.06 |
천안함 병기병 “사고순간 ‘충돌음, 길게 찢기는 소리’ 들었다” (0) | 2014.12.23 |
전 S 병원 간호사 “보험금 타려고 맹장 · 담낭 염증이라며 뗀 것” (0) | 2014.12.01 |
“천안함은 잠수함과 충돌” 연구논문 나와 (0) | 201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