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19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3. 02:54

대통령기록관, 이명박 측 자료열람 인물 누군지 감추기 급급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국가기록원 안에 마련된 대통령기록관 전시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며 선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이재준 관장 이명박 때 행정관 출신

'비공개 사유' 밝히지 않고 뭉개

전문가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가 원칙 국민적 의혹 확인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의 집필 과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준씨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 오후까지 나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사람과 열람 날짜, 열람 분야'를 확인해 달라는 <한겨레>의 요청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나흘 만에 연락이 닿은 박성배 대통령기록관 계장은 애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열람자가 누구인지, 언제 열람했는지 등을 공개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지적에 박성배 계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가 곧이어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대통령기록관장하고 통화하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재준 관장 쪽은 이날 오후 회의와 보고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한겨레>는 대통령기록관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의원실 쪽은 "국가기록원이 일부러 자료를 주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작성에 깊이 관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겨레>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기록관 기록들을 열람했다"면서도 그 '대리인'이 누군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비밀(기록) 등을 보고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법으로 정해진 자격을 갖춘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열람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명박 정부 첫해이던 2008년 7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전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3. 02:47

"이명박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집필 때 대통령기록물 수차례 열람"

 

 

 

MB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발간해 큰 파문을 일으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밝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가능성

남북관계 당사자 발언 직접 인용 등 '비밀 누설죄' 될 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열람·이용했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행위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했지만,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대통령기록물을 수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참모들의 기억이 있고, 메모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회고록에 나오는 수치가 상세하고, 외국 정상들과 북쪽 인사들 발언이 직접 인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참모들의 기억이나 그때 배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종합해서 쓴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조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주요 부분이 대통령기록물에 기반해 쓰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내용 공개의 부적절성과 함께 불법성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집필에 이용했는지, 인용한 부분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자료에 있는지느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련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끌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길게는 15~30년의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법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대리인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내용의 누설을 금지하는데, 그 내용이 비밀이 아닌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외교·남북관계 등 당사자 발언 직접 인용…비밀누설죄 될 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외교·남북관계 등 민감한 분야의 당사자 발언을 직접 인용해서 썼다. 이 책 제13장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에는 2012년 1월 중국 댜오위타이(조어대)에서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 장면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자바오에게 '김정은도 김정일처럼 죽을 때까지 집권할 텐데 우리에게 참고 인내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하자, 원자바오가 "역사의 이치가 그렇게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고 썼다.

 

 

정상적이라면 30년 뒤 공개해야

대통령직 수행하며 취득한 비밀

책에 썼다면 형법도 위반 가능성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이라는 제목의 15장에서는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해 왔다가 청와대를 방문한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이 남북관계·핵문제를 놓고 한 발언들을 직접 인용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요구한 북한이 그 전제로 요청했다는 쌀·비료·옥수수 물량 등 외교·남북관계 당사자 발언이 다수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내용이 책에 그대로 실렸다면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임을 받은 이를 보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는 것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열람 규정 때문일 수 있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기록 인용으로 추정되는 내용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열람한 사람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비밀취급인가권자인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밀기록물을 전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비밀기록물과 비밀이 아닌 기록물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도 비밀취급인가권자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퇴임한 지 2년밖에 안 된 전직 대통령이 곳곳에 비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을 직접 인용해서 쓴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감한 사안을 소재로 한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 등은 합의하에 공개하거나, 비밀로 묶여 30년 뒤 공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널리 알려진 내용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의사록이나 담화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외하고 알려지지 않은 내용은 당시에도, 퇴임한 지금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를 회고록에 쓴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기록 관리를 담당했던 이영남 한신대 교수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책에 썼으면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비밀누설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회고록 내용에 대통령기록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내용이 별도의 비밀기록물로 지정됐거나 사실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우 전 수석은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집필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