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03:04
정문헌, 결국 그는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인물탐구] '대통령 기록물 보호' 주장했던 정치인의 자기모순

 

  ▲  2012년 10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보호하자고 했다.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라며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쟁(政爭)이 시작되자 그는 철저히 변신했고, 침묵했다. 그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NLL 관련 발언을 감추기 위해 두 사람에게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명료했다. '초본은 폐기대상이다.'

허망한 결말과 달리 이 사건 전개과정은 숨 돌릴 틈이 없었다. 노무현과 NLL, 그리고 회의록이라는 세 단어는 2012년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고 이듬해 사초 폐기 논란으로 이어졌다.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기까지 2년 넘게 한국 사회는 끝없는 갈등을 겪었고 수많은 비용을 치렀다. 정문헌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의 '방아쇠'를 당긴 주인공이다.

[논란의 씨앗]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노무현 NLL 포기 약속"

2012년 10월 8일 그는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다.

"2007년 10월 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 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회담 내용은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음을 하였고 통전부는 녹취된 회의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하였습니다. 그 회의록은 현재 전 정권의 폐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발언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정 의원의 공세는 점점 거침없어졌다. 그는 10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NLL 관련 영토주권 포기 발언은 사실"이라며 "이것에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동영상 바로가기).


10월 23일에는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달려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기록물의 경우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만 공개할 수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열람을 요구한 것이다.

[자기모순] 대통령기록물 보호하자더니... 정치생명 걸겠다더니...


▲  새누리당 이철우, 정문헌, 김기현, 신의진 의원이 2012년 10월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사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때 기록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회의록 공개 요구 대열 맨앞에 서 있는 정문헌 의원을 보며 황당해했다. 그가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 마련을 주장하며 2005년 11월 22일 '예문춘추관법'을 대표 발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합쳐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2012년 10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역 의원 가운데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등을) 제일 잘 아는 분"이라며 "뻔히 알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요구하는 코미디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자기모순은 더 있었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그의 호언장담과 달리 2013년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완성본에는 그 어디에도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 이틀 튀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사퇴를 언급하기는커녕 "NLL을 상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책임져야 할 분은 따로 있다,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한 분이 있는데 사퇴를 요구한다"며 문재인 의원을 공격했다. 다만 자신의 '노 대통령 땅 따먹기 발언'은 "착각"이라고 시인하는 정도로 수습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2013년 11월 19일, 정 의원은 다시금 '노무현 NLL 포기' 카드를 꺼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굴욕적인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에 없었다"며 "명백한 사초실종이고 폐기"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차례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번 화답했다"며 "NLL 포기는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끝까지 침묵] 슬그머니 항소 포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그가 회의록 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비밀 누설)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정치·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야기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 의견보다 두 배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 뒤 자신의 행동이 "국민의 알 권리와 NLL 수호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반박했던 정문헌 의원은 슬그머니 항소를 포기했다. 1월 25일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항소 포기는 회의록 유출문제가 잘못됐음을 정문헌 의원 스스로도, 새누리당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 고백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로부터 약 10일 후 '사초 폐기는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22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모두 무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 확인한 뒤 ‘처리의견’란에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로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회의록 초본의 경우 당연히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며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녹음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백 전 실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논란과 재판은 새누리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13년 11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기록물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 문건을 파쇄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로 백 전 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6. 17:19

정쟁으로 시작해 무죄로 끝난 '사초 실종' 사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사초(史草)'의 행방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에 불씨를 댕겼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정 의원 발언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며 강수를 뒀고,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2013년 6월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회의록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자, 문 의원은 회의록 공개를 제의하며 맞섰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발췌록을 본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당시 회담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회의록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며 국정원 보관본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회의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차례 시도에도 회의록 원본은 찾을 수 없었다.

회의록 유출에서 시작된 논란이 '사초 실종'으로 번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사초가 폐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해 7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찾지 못했다.

대신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다.

검찰은 결국 노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사초의 삭제'로 최종 결론 내리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사실상 첫 사건인 셈이다.

14개월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삭제된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6일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당연히 폐기되야 할 문서"라며 이들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기록물이 생산되려면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은 결재가 아닌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따라서 백 전 실장 등이 이를 삭제했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폐기'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열람한 것도 결재로 볼 수 있다고 밀어붙였던 검찰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결국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3. 05:41

 

박근혜 정부 위기 때마다 꺼낸 만병통치약 '종북'

 

 

 

 

박근혜 정부가 위기 국면을 벗어날 때마다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종북'을 앞세운 이념 논쟁을 통해 보수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수세 국면을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인사 실패,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논란 등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첫 위기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었다.지난해 6월1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종교계까지 참여한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거리에는 '촛불'이 등장해 규모를 키워갔다.

 

그러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다. 국익 훼손, 대외 신뢰 추락이라는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토씨 하나까지 통째로 공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공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로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NLL 공방'으로 위기를 넘긴 박근혜 정부는 그해 8월 다시 위기를 맞았다.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나왔다. 특히 8월 중순 국정원 댓글 의혹 청문회가 어렵사리 열렸고, 이 자리에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정국은 들썩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또다시 국정원이 등장했다. 국정원은 8월28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9월5일 이석기 의원을 구속했다. 정국은 곧바로 '내란음모 사건' 국면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인사 실패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헌정사상 초유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반등에 성공했다. 11월5일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인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당시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던 민주당은 같은 달 9일 101일 만에 서울시청 천막당사를 철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37%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 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보당 해산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검찰이 보수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보당 당원들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조짐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 돌파의 "만병통치약"에 또다시 손을 대고 있는 흐름이다. 그사이 여야에서 제기된 '청와대 쇄신론'은 메아리 없이 사그라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