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11. 00:33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언론·사립학교 포함 과잉입법 아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둬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마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