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9. 17:31

보수단체 고발당한 이재명 시장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 

 

 

 

자신의 SNS 계정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SNS를 통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의 날조 및 유포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작성 및 유포'와 '선동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보수단체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자 이 시장은 지난 27일 "어쩌나? 조사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무혐의 종결될 건데^^"라고 반응했다.

이어 "며칠 사이에 난리도 아닙니다. 종편들까지 박자 맞춰 저를 종북으로 엮으려고...어차피 겪을 일이니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세월호 보고체계나 지시사항 보면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으로 확신가는데 왜?", "양우공제회, 선박 항공기 골프장 등에 수천억 투자...세월호가 그중 하나일 가능성 배제 못하겠죠? 고소 당했으니 이 부분도 조사합시다"라며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8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소유자 국정원 확신 더 커져..고발 환영하며 검찰수사 촉구한다'라는 제목으로 "청해진 명의로 등록된 세월호의 실제 소유자는 누구일까?"라며 "나는 여전히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임을 확신하며 '양우공제회'의 존재로 그 확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시장은 "첫 번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두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 번째, 내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 가능성을 언급하자 '길길이 날뛰며 고소까지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국정원 소유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최하 3000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라고 언급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21. 07:21

국정원 현직 직원이 운영하는 ‘양우공제회’의 실체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어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그동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국정원 직원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의 실체 일부가 <월간중앙>취재결과 드러났다. 월간중앙 보도에 따르면 양우공제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 자본금 30억원의 이 단체가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확인한 것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양우공제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다.

 

 

국정원 외곽단체 투자사업 내역

 

특히 양우공제회에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영리사업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있는데도 골프장 운영, 부동산 임대, 펀드 투자 등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대고 있다. 일부 사업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뒤로도 매년 수십억~수백억 원의 돈을 메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공무원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재테크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양우공제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다.

 

그동안 몇몇 언론이 양우공제회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골프장을 운영한다’, ‘사업 자금이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의혹을 되새기는 수준이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점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정도였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양우공제회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친목단체 성격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단체다.

 

 

국정원 외곽단체인 양우공제회가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의 구체적인 자금 규모와 출처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국정원의 양우공제회와 양지회

 

국정원에는 두 개의 외곽단체가 있다. 이중 양우공제회는 양지회보다 더 비밀스러운 단체다.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이고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 단체들의 존재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흔한 인터넷 웹사이트도 없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얻기도 힘들다. 정부와 국회 등 어디에도 이 단체들의 현황을 알수 있는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양우공제회는 1970년 중앙정보부 시절에 설립됐다. 이 단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30억원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생활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직원들이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했다가 퇴직 때 지원한다.

 

양지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친목단체다. 양우공제회보다 20년 늦은 1990년에 설립됐다.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 직업 안정, 복지 증진, 국가 안보에 관한 사업을 한다. 회원은 약 7천 명 정도다. 국정원장과 차장 등 최고위직까지 퇴직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양지회는 이따금 보수단체들의 집회 소식에 참여 단체로 이름을 드러내곤 한다. 지난해 8월 10일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북세력 규탄 및 국정원 무장해제 반대 촉구’ 집회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자격으로 참가했다.

 

양우회와 양지회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된, 국정원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셈이다. 국정원 측은 “양우공제회는 직원들의 상조회”라며 “(국정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한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언급된 양우공제회의 성격을 ‘국정원 외곽단체’로 명시했다.

 

 

양우공제회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역삼동 상록회관은 국정원이 소유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건물이다.

 

 

국정원의 설명대로라면 양우공제회 자체의 성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논란의 여지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문제는 공무원은 영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우공제회는 현직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대부분 국정원 간부급 직원이다. 대한교원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가 법령에 의해 현직 공무원의 이사진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직 공무원이 영리 공제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건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양우공제회의 운영 상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국회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아 밖에서 운영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몇 차례 양우공제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감사원도 양우공제회에 대한 조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중앙부처의 감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검증할 장치가 겹겹이 있는 다른 공제회들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양우공제회 측은 묵묵부답이다. 양우공제회 측은 “국정원에 물어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양우공제회의 영리사업, 현직 직원들의 참여 여부등의 질문에 “답변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어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양우공제회는 선박펀드를 통해 상선 임대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의 상당액을 손실했다. 또 항공기를 임대하는 항공기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기도 했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양우공제회가 2009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선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원금 손실을 봤다. 양우공제회는 투자대행사가 선관주의(善管注意) 의무를 위반해 19억6900만원을 손해 봤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6억 2300만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다. 바로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골프장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양우공제회와 양지회 모두 골프장 사업에 적극적이다.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양지회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산동의 골프연습장은 1990년에 개장했다. 대지 3천㎡(약900평)의 제법 큰 규모다. 100야드짜리 36타석을 갖췄고 지상 4층에 스크린골프장도 운영한다. 해당 지번의 올해 공시지가(㎡당 354만4천원)로 계산하면 토지가치만 100억원에 이른다. 처음 개장했을 때보다 부동산 가치가 3배가량 올랐다. 안양에 있는 연습장은 이보다 더 크다. 대지만 1만5540㎡(약 4700평)에 달하고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길이 190야드에 72타석을 갖췄다. 공시지가로 따진 부동산 가치는 약 50억원이다. 두 개의 골프연습장을 통해 양지회는 연간 1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다. 경비를 빼면 순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양우공제회가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 골프장은 확인된 것만 국내에 2곳, 해외에 1곳이 있다.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대부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원금도 되찾기 어려운 상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지회가 운영하는 안양의 골프연습장, 양우공제회가 운영하는 원주 파크밸리CC, 양지회의 영등포 골프연습장 건물.

 

 

양우공제회의 골프장 사업 규모는 양지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양우공제회가 처음 사들인 골프장은 S식품에서 운영하던 강원도 원주의 파크밸리 골프클럽이다. 치악산 기슭의 50만 평 부지에 18홀짜리 퍼블릭 골프장으로 1996년에 개장했다. 양우공제회는 2003년에 500억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하고 골프장을 사들였다.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강원레저개발㈜란 회사를 설립했다. 운영자금까지 더해 인수 당시에만 540억원을 썼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까지 골프장에 빌려준 돈이 508억원이나 된다. 이 골프장에만 10년 새 1천억원 넘는 돈을 쓴 것이다.


2006년에는 골프장 개발업체 제피로스㈜의 지분을 292억원에 인수했다. 이 업체는 2005년에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양우공제회가 인수할 당시 이 업체가 보유한 골프장 부지의 가치는 약 200억원이었다. 양우공제회는 업체를 인수해 중원레저개발㈜이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말 중원레저개발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우공제회가 그동안 이 업체에 투자한 금액은 7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양우공제회는 우양개발㈜이란 회사를 설립해 200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토지를 사들여 임대사업도 벌였다. 법인 설립 당시 146억원이 들어갔다. 구미동 토지는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용으로 빌려주고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토지를 처분한 2012년까지 양우회가 우양개발에 차입금 명목으로 우회 투자한 돈은 모두 358억여 원에 이른다. 우양개발의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우공제회로 부터 받은 차입금은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은 활발한데 실적은 적자투성이

 

 

이렇게 양우공제회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만 사업체를 관리하거나 경영하는 능력은 그리 신통치 않다. 우선 1천억원 이상 들어간 원주 파크밸리CC의 성적표를 보자. 이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양우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강원레저개발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88억원에 총부채가 512억원이나 된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81%에 달한다. 지난해 골프장 운영 매출이 77억원이었지만 11억원의 적자를 냈다.


양우공제회가 이처럼 제대로 된 투자 성과를 내지 못하는건 조직체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교직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 등 다른 공적 기금의 성격을 띤 공제회들은 자금 운용을 전문 금융사에 맡기거나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 관리한다.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다 보니 리스크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그러나 양우공제회는 자금을 운용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 인색하다. 국정원 특유의 비밀주의 성향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감사는 거의 고정적인 반면 양우공제회가 설립한 법인들의 회계감사를 맡은 법인들은 대부분 1, 2년마다 교체되곤 한다. 한 제보자는 “그들이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와 자금의 흐름이 노출되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우공제회 의혹 규명 열쇠 쥔 국정원

 

비밀 유지를 생명처럼 여기는 국정원의 특성은 양우공제회의 운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련 단체까지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쳐진 내곡동 국정원 청사 입구. 

 

 

금융업계에서 양우공제회의 투자금 규모는 3천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양우공제회의 밑천은 국정원 직원들이 월급의 7% 정도씩 떼는, 약 10여 만원의 공제회비다. 국정원 직원이 5천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은 6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돈은 퇴직자들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기간 지급하는 재원으로도 쓰인다. 일시금으로는 1억원 정도이고 직급에 따라 월 100만여 원씩 7~8년 정도 연금 형태로도 준다. 직원들이 모은 돈만으로 퇴직자에게 연금을 주고도 각종 사업에 수천억 원씩 투자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다른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국정원 퇴직자의 친목회인 양지회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 방배동에있는 양지회 소유 건물은 1300㎡가 넘는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연면적 6600㎡ 크기다. 이 건물과 토지는 2000년에 사들였다. 부동산 가치가 수백억 원짜리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과 충주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해명을 요청하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양우공제회가 운용하는 수천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정원의 비밀주의는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요지부동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국회의원은 “양우공제회에 대해 의원들이 몇 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자료를 내놓거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정감사를 할 대상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운영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 공개 요구조차 ‘비밀’을 들먹이니 국회로서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양우공제회의 실체를 규명하는게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정원의 살림은 기조실이 맡는다. 공식 예산 외에 비공식적인 ‘공작비’도 기조실이 관리한다. 공작비는 특히 해외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요원(정보관, 분석관, 공작관, 수사관 등이 있다)’들의 활동비로 요긴하게 쓰인다. 정보요원의 존재 자체가 주재국의 정보기관도 모르는 비밀인 탓에 활동자금도 흐름을 드러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제보자는 “국정원 기조실은 비공식적인 자금관리도 총괄하기 때문에 금융권과 거래가 많다. 공제회 기조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것도 자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실장이 사업과 자금 집행을 총지휘하는 이사장으로 있다는 건 결국, 국정원 자금이기 때문이란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정원 전직 간부 B씨는 “양우공제회는 사실상 현직 직원들이 거의 모든 사업을 관리한다. 사업 참여 전후에도 국정원이 공무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관들이 개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폐쇄적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 양우공제회가 어떤 사업을 벌여 얼마를 손해봤는지를 직원들은 거의 모른다. 양우공제회 근거법률을 만들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건 국정원 개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권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서울의 소리, 월간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