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1. 14:28

대선 때 박근혜 "허위면 문재인 책임" ⇒ 청와대 "말 안할 자유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가운데)

 

 

취임 뒤엔 "요구한적 없으니 책임 없어"

'국정원 국기문란' 판결 나오자  "… …"

행정부 수반으로 무책임한 태도

파장 이어지진 않으리라 판단한 듯

 

 

"가끔씩 대변인에게도 아물 말 안 할, 자유와 권리를 부여해줬으면 좋겠다. 말 줄임표가 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다음날인 10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 도중 판결 내용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내놓은 대답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대변인 개인의 난처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지만, 이번 판결 결과 자체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청와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헌정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내세웠던 주장을 보더라도, 이제 와서 이번 판결에 침묵하는 것은 태도를 180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업 의혹이 대선 막판 최대 이슈로 불거지자 선거일을 닷새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댓글 의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만든 허위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민주당 의원 등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던 '국기문란' 행위를 국가정보기관이 저지른 것이 법정에서 확인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뒤에는 '(대선 개입을) 요구한 적도 없으니, 책임이 없다'며 대선개입 사건 자체를 회피해 왔다. 취임 첫 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8월26일 수석비서관회의)면서 선을 그었다. 그해 10월 말에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다소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무슨 반응을 더 내놓을 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엄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그걸로 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는 이번 재판 결과 이후 현실적으로 정치적 파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듯 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최근 빚어지고 있는 정책혼선과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 등과 맞물려 국정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23:59

채동욱 찍어낸 <조선>, 원세훈 판결엔 '침묵'

 

<조선>,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 안 써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셋 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채동욱.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진 2심이 끝난 2015년 2월 9일까지 이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원 전 원장의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라진 인물'인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숱한 의혹을 남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여권 전체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검찰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때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칼날은 채 전 총장의 목을 향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소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날아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또 2심 판결로 못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말을 아꼈다. 10일,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5면 하단에 실린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이란 제목의 기사다.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세 편의 사설을 실었다.  

다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는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출처 : 프레시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19:08

'국정원 대선개입' 밝히려 한 이들은 좌천, 막은 이들은 승승장구

 

 

 

 왼쪽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송찬엽 서울동부지검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영곤 변호사

 

 

"선거법 적용" 채동욱 총장 사퇴, 송찬엽 공안부장 승진 탈락 뒤 사표

수사팀 '공중 분해'… 힘겹게 공판 유지

"선거법 적용 반대" 황교안 '최장수 장관 재직

'외압'전 조영곤 지검장 로펌 변호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이 끝난 만큼,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법무부·검찰 수뇌부는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6월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리자 "법률가의 양심"까지 언급하며 이에 반대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대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밀어붙였고, 이를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양쪽은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은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하지만 그 직후인 9월 석연치 않은 배경을 업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채동욱 전 총장은 검찰을 떠나야 했다. 채동욱 전 총장을 보좌했던 핵심 참모들도 좌천됐다. 선거법 적용에 찬성했다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최근 옷을 벗은 송찬엽 당시 대검 공안부장(현 서울동부지검장)이 대표적이다.

 

2013년 10월 수사팀이 국정원 트위터팀 3명을 체포하면서 수사는 큰 전환점을 맞는다. 당시까지 드러난 인터넷 댓글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의도가 다소 불확실 했으나,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수십만건의 트위터 글은 국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수사팀장

하지만 당시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3명을 체포하겠다는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나 사표 내거든 하라"며 막았다. 이후 윤석열 팀장은 직무 배제와 정직 1개월 징계를 거쳐 대구고검을로 좌천됐다. 윤석열 팀장과 함께 수사와 공판을 이끈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좌천됐다. 또 단성한 검사는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나 수사팀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찬밥' 신세가 된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재판을 맡았다. 

 

반대로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에서 수사를 방해한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윤석열 팀장에 의해 국정감사에서 외압 사실이 폭로된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은 사임 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로펌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옮겼다.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황교안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재직중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차기 국정원장·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5:33

원세훈 법정 구속에 권은희 "보람 느낀다"

 

 

 

대선부정 의혹이 있는 박근혜와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외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다르게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야당 "사필귀정", 신경민·진선미 "죄인은 감옥으로"

 

 

진선미 의원(좌), 신경민 의원(중), 서영교 의원(우)

 

 

반면 야당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신임 대변인을 통해 "사필귀정" 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촉구했다.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쳐 온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법부는 이번 유죄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케 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보람 느낀다"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의원

 

 

특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은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은희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말을 다 잇지 못했다.

 

권은희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 감정이고, (재판은) 그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저와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용판 재판에서 무시·외면돼 온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오늘 재판으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새정치 권은희 위증혐의, 철저히 수사"

관련기사 바로가기  ▶  http://silverstone77.tistory.com/775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은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로'고 소리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가고 지록위마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10. 00:59

재선거 불가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선승리 정당성 '타격'

 

 

항소심 판결 의미와 파장

새정치 "불법개입, MB 사과해야"

'대선불복으로 비칠라' 수위 조절 정권 정당성 문제로 연관짓진 않아

박근혜 대통령, 재판결과 언급할지 주목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정당성 훼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 총선 국면이나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논할 때는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가능성을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이 시기와 맞물릴 경우 그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법학자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국기 문란"(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행정부의 정통성에 흠결이 생긴 것"(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의미부여를 하며 향후 정치적으로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놔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 퇴진을 포함한,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도 "'대선 불복'이라며 물타기 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 국정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차단이 과제로 제기된 만큼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선거무효 소송의 대상이 돼 재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또 야당이 이번 판결을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문제로까지 연관지어 지도부 차원에서 게속 공략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이번에 지도부에 입성한 '강성파'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중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성 논란을 시사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의 개입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현 정권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재선거 자체가 힘들지만 현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제도화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9. 19:56

원세훈 대선 개입 구속… 그럼 2012년 대선은?

 

 

원세훈 유죄 "덕 본 것 없다"는 박근혜 정부 정통성 타격

 

 

 

박근혜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밤샘 대치를 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의 개요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폄하하는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국정원 선거개입을 부인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나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이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2013년 6월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된 뒤에는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국정원 댓글 의혹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9월 여야 당대표와 함께 한 3자회담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과는 무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어서 2013년 6월 당시 최경환 원내대표는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덕본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분명해 보이는데도 부인하거나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따라서 이날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일축하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알면서도 부인했거나 또는 애써 모른 척 했다는 문제제기에 답을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2. 8. 23:06

'대선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1심 선고 당시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신변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증인 등 신청이 있으면 청사 내 경비를 강화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고숙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개입은 안 했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1. 03:53

검찰, 김용판 재판에 ‘여당 실세 통화 증거’ 안냈다

 

수사팀, 채동욱 퇴임 뒤 안 내기로 계획 바꿔
2012년 ‘경찰 허위수사 기습 발표’ 전 엿새간
‘여당 실세-국정원-김용판 쪽’ 통화 이어져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이 2012년 12월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이 국정원 인사와 통화한 뒤 국정원 인사가 김 전 청장 쪽과 통화한 내역 등을 밝혀내고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통화내역은 김 전 청장이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밤 11시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증거다. 특별수사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재임 때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채 전 총장 퇴임 이후 계획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법원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뒤 김 전 청장과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 등의 통화내역을 계속 추적해 국정원 직원 김하영(30)씨의 댓글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2월11일부터 경찰이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12월16일까지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 국정원 인사들, 서울경찰청 수사라인 간부들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 가운데 통화내역 추적 프로그램(트레이서)을 통해 드러난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국정원 인사→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계장·김용판 전 청장’으로 이어지는 통화 흐름에 특히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외부 통화가 주로 김 전 수사계장에게 오면 그가 김 전 청장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구조로 봤다. 또 당시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와 서상기 의원 등이 국정원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수사팀은 정치권과 국정원, 서울경찰청 사이의 통화 관계망을 보여주는 설명자료를 만들어 법정에서 공개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었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초 법정에서 통화내역을 추가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 확인 결과, 수사팀은 국정원 인사들과 서울경찰청 간부들 사이의 통화내역만 제출했을 뿐 새누리당 핵심 실세들과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채동욱 총장 때만 해도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고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이 퇴임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30. 03:49

김용판 무죄 확정, 권은희 "참담하고 답답" 공식 성명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김용판 무죄 확정, 검찰 권은희 수사 착수

 

김용판 무죄 확정, 권은희 "참담하고 답답하다" 공식 성명 발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터뜨렸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29일 김용판 전 청장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소식에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말하고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내용과 (최종) 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 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든다"며 "다행히 저에 대한 보수단체의 모해위증 진정 건이 있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이 모든 게 끝날 때에는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김용판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1. 14. 16:06

국정원, ‘댓글 알바’ 민간인에 3080만원 지급 시인

 

남재준 국정원장 “직원 7명 다음주 검찰 소환 응할 것…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대선개입 활동을 하다 적발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민간인 조력자’ 이아무개씨에게 11개월동안 280만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최초로 시인했다고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감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는 9244만원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11개월간 3080만원 지급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에서 지급됐다”고 남 원장이 말한 것으로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또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연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지고 2011년 30억원, 12년 42억원, 13년 55억원을 예산편성해 줬다. 그리고 6월7일 13일 회계감사를 했다”며 “2011년 8월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12년 9월 사이버직원 5명, 13년 사이버직원 2명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 검찰이 무리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다만, 남 원장은 “직원 7명이 1차로 다음주 검찰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원장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한 뒤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북심리전 지침이 없어 일탈했다.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야당의 대공수사권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서 수사 착수가 어렵다”며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은 북한이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령부로 창설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조직을 두었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남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