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18. 02:24
태국, 가슴 아래 셀카 올리면 징역 5년…"얼굴 안보이면?"
가디언 캡처
태국 정부가 아래 가슴 셀카를 올리는 여성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키트리에 따르면 가디언은 태국 정부가 16일 가슴 아래 부분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는 여성들에게 '사이버범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국의 사이버범죄법은 인터넷에 국가의 보안을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공황상태를 일으키는 내용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음란한 컴퓨터 데이터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법을 어기는 이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자는 범인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얼굴 안보이면 가슴아래 셀카 무죄?
대변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셀카를 촬영하면 우리는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 없다"며 "하지만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다.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사진을 올리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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