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3. 11. 00:54

김영란법 통과직전, 기업 후원 받아 무더기 해외출장

 

 

국회에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한 지난 3월 3일을 전후하여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다수 대기업들의 금전지원을 받고 해외 취재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 신문사들의 가전 및 통신업계 담당 기자들 50여명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를 삼성전자·LG전자·LG유플러스·KT 등의 후원으로 다녀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을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및 기자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8명, LG전자는 10명, KT는 15명 스페인 현지 호텔숙박비, 식대 등 체류비용을 지원했다. 기자 4명을 지원한 LG유플러스의 경우, 취재지원 대상기자들을 상대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전액을 제공 혜택 추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비만 기준으로 스페인 현지 물가를 고려했을 때, 기자 1인당 업체들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숙박비·식대 등 체류비용으로 100만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공료까지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금액은 최소 3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 법에서는 대가성과 상관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100만원 이하의 경우 댓가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번에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취재에 나선 언론사들은 경향신문과 KBS 등 일부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 신문 방송사들의 기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동아·한겨레·한국·국민·서울·세계·문화 등 주요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한국경제·서울경제·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한국경제TV 등 주요경제매체 등이 현지 취재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3월 6일자 섹션

 

 

경비지원을 두고 기업체측과 기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LG유플러스 측은 MBC취재기자에 대해 숙박비 등 체류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MBC기자는 "체류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카드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며 업체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특집판까지 찍으며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극찬해 논란이 됐던 한겨레의 경우, 기업의 MWC 출장지원을 받은 것은 사내윤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의 김영란법 포함을 두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가 회사 공식기구 차원에서 대기업 출입처의 지원을 공식 허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사들은 대부분 후원업체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했다. 삼성 갤럭시S 출시, LG스마트워치, KT 황창규 회장 기조연설 등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관련 주요 기사 및 보도들이었다.

 

 

조선일보 3월 6일자 기사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비를 제공했지만, 일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가했던 종합일간지의 한 기자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취재라 다녀왔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를 계기로 이렇게 기업체의 금전지원을 받아서 출장가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일간지의 또 다른 기자도 "해외취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회사차원에서 경비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