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4. 12. 9. 18:19

 

조현아 탄 항공기와 운항관리사 교신내용 입수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대한항공 조현아(40)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이륙하려던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 때 항공사 측이 승무원 탑승규정을 맞추기 위해 고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에 돌입했다.

 

8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교신기록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 50분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의 승무원은 지상근무 요원인 대한항공 운항관리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절차와 운항 가능 여부에 대해 교신하며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당시 운항관리사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탑승 승무원과 "자세한 것 좀 알려주세요.(생략) 한명을 더 다른 승무원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긴가요?",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라는 내용으로 통신했다.

 

 

대한항공 KE086편 관계자와 뉴욕공항

대한항공 운항관리사의 주요 교신내용

 

 

 

문제의 항공기는 출발을 위해 토잉카(비행기를 끌어주는 차량)와 연결해 이동 중 기내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을 질책하며 내릴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이륙 절차를 멈추고 게이트로 돌아갔다.

 

수분 후 운항관리사가 "사무장 내리게 되면 사무장 없이 가도 된답니다"라고 말하자 대한항공 KE086편은 이륙 절차를 다시 진행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기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기장에게 있으며, 기업 임원이라 하더라도 승객으로 분류돼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은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이날 대한항공에 감독관 4~5명을 보내 관게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