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silverstone236 2015. 8. 8. 20:06

7명 중 1명꼴 최저임금 이하 'OECD 최악'



◆ 한국 노동자 2013년 14.7%로 20개국 중 최고…평균치 3배

◆ 최저임금도 중위 임금의 44.2% "노동자 임금 양극화 심화



한국 노동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 일본과 비교해도 7배나 많은 것이다. 한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국제적으로 볼 때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 간 임금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3일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고용전망 2015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이거나 그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2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전체 평균 5.5%의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14.2%), 룩셈부르크(12.3%)가 높았다. 영국과 프랑스는 8%대, 헝가리 미국, 호주는 4%대였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2%대를 기록했다.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0.2%였다. 벨기에(0.3%), 그리스(0.8%)도 낮았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 비율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국가별로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준법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놓고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비율은 인도네시아 49%, 터키 50%,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53%에 그쳤다. 반면 칠레(85%), 멕시코(91%), 중국(97%) 등은 높았다.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최저임금 이행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런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벨기에의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 중위임금(중간값)의 50.5%로 높은 편이지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0.3%에 그쳤다. 고임금에 맞춘 단체협약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률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은 크게 달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44.2%, 일본이 39.0%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한국이 14.7%로 일본(2.0%)보다 7배 이상 높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시간제 일자리가 잘 발달돼 있기도 하지만 일본의 임금의 양극화가 한국보다 심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 통계는 각국 2013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비교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의 105%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되 10인 이하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설문조사의 특성상 각국의 자체 조사 결과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포함되지않았을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에서 "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나 되고,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해당국의 워킹푸어(노동빈곤) 사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